상속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팔때 생길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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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속받은 아파트를 경매 들어가게 생겨서 급하게 친구에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2년전 공시가격 3억 3천에 맞춰 취득세는 이미 납부했는데, 지금은 공시가격이 2억 6천으로 뚝 떨어진 상태(KB시가는 4억)입니다.
1) 매매할때 현재 공시가격보다 쪼금 높은 3억 정도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공시가격 보다 낮지만 않으면 문제없다고 는들었는데 주변 시세보다도 낮게 팔았을때 생길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 전 16년동안 아버지와 함께 거주해온 무주택자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3) 상속받을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도 안내는거 맞지요? 이때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상속받은 아파트를 경매 들어가게 생겨서 급하게 친구에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2년전 공시가격 3억 3천에 맞춰 취득세는 이미 납부했는데, 지금은 공시가격이 2억 6천으로 뚝 떨어진 상태(KB시가는 4억)입니다.
1) 매매할때 현재 공시가격보다 쪼금 높은 3억 정도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공시가격 보다 낮지만 않으면 문제없다고 는들었는데 주변 시세보다도 낮게 팔았을때 생길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 전 16년동안 아버지와 함께 거주해온 무주택자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3) 상속받을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도 안내는거 맞지요? 이때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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