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주택 팔고싶습니다.

상속받은주택 팔고싶습니다.

작성일 2023.09.0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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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22년5월에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전남광주집을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천안에 자가로 아파트(시세3억정도)에서 살고있습니다.상속받은 광주 주택집(시세2억5천만원정도)이 너무 낡아서 뼈대만 남겨놓고 싹 뜯어고쳐야하는상황입니다.(2층주택이라 리모델링 비용도 꽤 높을것같습니다)문제는 상속받은집을 팔고싶은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쌜것같아서 남편은 광주집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살자고합니다.아이들 학교문제도 걸리고 천안을 떠나본적이 없어서 전 광주가서 살자신이 없습니다.여러가지 고민이 난무한가운데..흉가처럼 변해버린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집을살 사람이 있을지,만약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올지, 아니면 진짜 양도소득세 내지않을 방법으로 광주에 내려가서 막연히 자영업을 시작해서 살아야하는지..모든게 걱정입니다.부동산관련 지식이 없어서 많이 답답하네요.남편 말로는 상속받은집에서 2년만 살다가 집팔면 양도소득세도 안낸다고하는데 .그런가요?그렇담 어찌됐든 상속받은집은 2층에서 배관이 다터져서1층에 물이 다 새서 집을 고쳐야하는데 큰돈들여 집고치고 사는게 더 나은가요?
어떤방법이 더 현명한걸까요ㅜㅜ 정말 울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광주 주택을 팔고싶으신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군요. 이에 대해 몇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도 대금에서 매입 가액과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6%이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중히 계산해보시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광주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거주: 광주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거주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광주에서 살아보고 싶으신다면 가족과 함께 이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문제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자영업을 시작하여 광주에서 살기: 광주에서 자영업을 시작하여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보람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선택지들을 고려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상황을 논의하고,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정보와 조언을 얻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결정일 수 있지만, 가족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려봅니다!

기분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 받은 재산 가치는있다고 해도 오래되고

낡았다면 기대 이상만큼 제값을 받기는

힘들겁니다.

천안에서 전라도 광주 이사가는건 꽤 고민해

결정해야 하겠죠.

남편은 본가가 광주쪽이고 그쪽으로 이사를

님한테 말하는건 그쪽으로 생각이 더

있다고 봐야겠죠.

2.5억에 상속 받은거 세금등 문제로 실거주로 한다는것도 세금 조금 아끼려고 그곳까지

낼려가서 새로운 적응등 실익을 따져볼

문제 아닐까

님이 천안쪽이나 위쪽 광주에서 먼거리

친정 ,또 님 지인 친구등 분포하고 있는곳

따져서 갑자가 광주쪽에서 새 살림 하는건

쉬운일이 아닐테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 받기전 보유한 주택을 먼저 팔아야 상속주택이 비과세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의 경우 천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광주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고

2주택 보유상태에서는 상속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다 하여 비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속받은주택 팔고싶습니다.

... (2층주택이라 리모델링 비용도 꽤 높을것같습니다)문제는 상속받은집을 팔고싶은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어떤방법이 더 현명한걸까요ㅜㅜ 정말 울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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