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 문제입니다.

부모님 상속 문제입니다.

작성일 2011.11.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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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02년에 부모님이 아파트 한채를 두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1남 2녀, 전 막내입니다)

 

상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누님이 나중에 내가 더 좋은 집으로 분양받을 때 유리하다며 갑자기 자기 명의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둘째누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렸고 또한 누님이 말했던것이라 믿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려 10년이 지났고, 저는 결혼도 했습니다.

(현재 누나명의로 된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에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날 믿을 수 없고, 제 와이프도 못 마땅하다며, 집의 명의도 해줄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지금은 누님이 담보대출을 현아파트 시세의 70% 정도 대출을 받아 은행에 묶여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기다리다 지쳐 법적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우선 아파트를 누나 마음대로 팔 수없게 근저당 같은 것을 해놓을 수 있을까요?

 

또한 법적으로 누나명의에서 제 명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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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큰누나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상 부모님의 아파트는 큰누나에게 법적으로 상속되엇습니다.

문제는 질문자가 미성년자로 질문자는 부모님의 상속분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큰누나가 소명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큰누나가 이아파트에 자신의 약속이 동생들에게 지키지 못한다는 비양심에 의거  대출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큰누나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내지는 근저당은 대출로 인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아파트가 은행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큰누나가 스스로 아파트명의를 질문자에게 넘긴다하여도 세금과 명의변경비용이 들어가고 실익이 없는 재산세만 지불하게 되어 재산으로 볼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자가 할수 이있는 방법은 부모님의 재산을 질문자에게 분할한다는 큰누나의 약속을 받아내고 부모님의 아파트는 사실상 대출로 인하여 은행의 자산이라고 본다면 큰누나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하여 부모님의 재산의 분할배당금을  압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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