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세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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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택자 입니다
A아파트를 본인 이름으로 19년도에 3억에 구입해서 3년 거주하고 현재 시세는 4억5천 정도 됩니다. 22년도에 귀농하며 B아파트를 와이프 이름으로 2억7천에 구입해서 2년째 거주중입니다. 시세는 안오르고 구매한 가격 그대로 입니다
문제는 B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가구 분리도 안했고 일시적 2주택자 기간이 1년 남아있어서 A아파트를 올해 판매하면 양도세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판매가 힘들게 된것이 문제 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게 일시적 2주택자 기간이 지나서 2주택자가 되버리면 A아파트를 팔게 될시 차익 1억5천에 양도세를 물게 되 잖아요. 그래서 만약 A아파트를 팔기 전에 차익이 거의 없는 B아파트를 먼저 팔게 되면 다시 1주택자가 되면서 A아파트를 팔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감면이 되는건지 아니면 2주택이었던게 기록 같은게 남아서 인정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현재 살고 있는 B아파트에 가구 분리를 하면 1가구 2주택이라는 영향을 받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는 같은가구로 되어있습니다)
A아파트를 본인 이름으로 19년도에 3억에 구입해서 3년 거주하고 현재 시세는 4억5천 정도 됩니다. 22년도에 귀농하며 B아파트를 와이프 이름으로 2억7천에 구입해서 2년째 거주중입니다. 시세는 안오르고 구매한 가격 그대로 입니다
문제는 B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가구 분리도 안했고 일시적 2주택자 기간이 1년 남아있어서 A아파트를 올해 판매하면 양도세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판매가 힘들게 된것이 문제 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게 일시적 2주택자 기간이 지나서 2주택자가 되버리면 A아파트를 팔게 될시 차익 1억5천에 양도세를 물게 되 잖아요. 그래서 만약 A아파트를 팔기 전에 차익이 거의 없는 B아파트를 먼저 팔게 되면 다시 1주택자가 되면서 A아파트를 팔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감면이 되는건지 아니면 2주택이었던게 기록 같은게 남아서 인정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현재 살고 있는 B아파트에 가구 분리를 하면 1가구 2주택이라는 영향을 받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는 같은가구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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