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세 질문 드려요

2주택자 양도세 질문 드려요

작성일 2024.03.28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2주택자 입니다

A아파트를 본인 이름으로 19년도에 3억에 구입해서 3년 거주하고 현재 시세는 4억5천 정도 됩니다. 22년도에 귀농하며 B아파트를 와이프 이름으로 2억7천에 구입해서 2년째 거주중입니다. 시세는 안오르고 구매한 가격 그대로 입니다

문제는 B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가구 분리도 안했고 일시적 2주택자 기간이 1년 남아있어서 A아파트를 올해 판매하면 양도세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판매가 힘들게 된것이 문제 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게 일시적 2주택자 기간이 지나서 2주택자가 되버리면 A아파트를 팔게 될시 차익 1억5천에 양도세를 물게 되 잖아요. 그래서 만약 A아파트를 팔기 전에 차익이 거의 없는 B아파트를 먼저 팔게 되면 다시 1주택자가 되면서 A아파트를 팔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감면이 되는건지 아니면 2주택이었던게 기록 같은게 남아서 인정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현재 살고 있는 B아파트에 가구 분리를 하면 1가구 2주택이라는 영향을 받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는 같은가구로 되어있습니다)


#2주택자 양도세 계산 #2주택자 양도세 #2주택자 양도세율 #2주택자 양도세 절세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2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자 양도세 면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아파트 2주택자 양도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과거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 이상이 지나서 남은 주택을 양도하여야만 비과세되었으나,

새정부들어서 세법이 개정되어 B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나서 어느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우자는 세대분리되어 거주를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게되므로

세대분리할 필요가 없이 위의 답변드린 내용대로 B아파트를 양도하고난 후,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아래조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종전 주택 취득한 지 최소 1년이 지나 다음 주택 취득(질문자님 만족0)

2.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은 취득 후 2년 ‘거주’)(질문자님 만족0)

​3. 신규주택(분양권은 계약일 기준)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함 (질문자님 만족 0)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납부합니다.

B.주택을 먼저 파시면 B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없어 비과세 그후 A 주택 파시면 1가구1주택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 양도세 질문 드려요

... 그래서 만약 A아파트를 팔기 전에 차익이 거의 없는 B아파트를 먼저 팔게 되면 다시 1주택자가 되면서 A아파트를 팔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감면이 되는건지 아니면...

2주택자 양도세

... 2주택자는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 기존주택 매도하지 않고 3년이내(또는 3년 넘어서)에 자녀를...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질문입니다.

... 그리고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얼마정도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2019년에 취득했던 아파트를 매도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지방 2주택자 양도세 질문

... 이경우 주택 A의 가격이 3억이라면 양도세 중과가 될까요? 취득비용, 양도비용 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읍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비과세 처분기간이 2년 -> 3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하기 주택은 언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