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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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입니다
세대원인
자녀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 기존주택 매도하지 않고 3년이내(또는 3년 넘어서)에 자녀를 세대분리 한 후 어느 주택이라도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는 없나요?
세대원인
자녀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 기존주택 매도하지 않고 3년이내(또는 3년 넘어서)에 자녀를 세대분리 한 후 어느 주택이라도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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