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주택자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06.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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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자로 다가구주택 소유 중입니다.
25년 보유 및 20년 거주하였습니다. (현재는 거주하고 있지 않음)
70억으로 매각진행 예정 건입니다.

질문 
1. 현재 조건으로(다가구 주택)으로 매도가 이루어질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 현재 다가구를 용도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매도가 이루어질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
3. 제가 알고 싶은 요점은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여 판매할 경우 2가지 경우의 실제 세액차이가 몇억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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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 위 내용상 1세대1주택자이고 매도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12억 초과분의 과세 양도차익에 양도세가

과세되고,장기보유공제율은 80%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양

도세 계산은 취득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최근 주택 판정기준이 변경되어 용도변경하여 잔금일 현재 근생이

면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장기

보유특별공제도 30%만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차이가 큽니다.

참고로 최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12%적용되어 부담

이 되므로 잔금일까지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려고 합

니다. 매도자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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