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매수 조합원승계가 될까요?

재건축아파트 매수 조합원승계가 될까요?

작성일 2024.02.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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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살고있는 지역에 아파트재건축 시공사확정까지 나잇는상태에 아파트를 사려고합니다
아파트를 파시는분이 조합원이라면 제가 조합원으로 승계받게되는건가요?부동산에대해 아무것도몰라서 여쭤봅니다
승계가된다면 조건도잇는건지 궁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조합원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현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안의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는 조합원 승승계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별첨 법률 제3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거나, 아직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지 않았다면 조합원 승계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은 시공사가 확정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조합원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는 조합 사무실이나 관할 시군구에 별도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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