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 조합원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 조합원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2.10.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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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내 아파트 매도/매수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매도인은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 등의 예외 조건으로

현 아파트를 매도(매수인에게 조합원 승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1.매수인이 현재 지방 광역시에 1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실거주를 할 예정인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주택의 매도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허가가 나는 것인지,
단지 매도를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가 받은 후 매수 할 수 있다면, 이 경우 재건축 조합원 승계에도 문제가 없는지요)

2.이번에는 매도인 쪽 질문입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해주며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 새로 나올 집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이사 나올 집을 구해야 하는데, 기주택 매도 전, 새 주택을 계약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한 상태에서는

조합원 승계가 안될 것 같은데, 만약 계약 후 잔금 전이라면 조합원 자격을 

기주택 매수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기존 주택이 있으실 경우 1년 내 매도 계획으로 계약서 없이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받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았는지

지금은 매도 계획이라고 하면 토지 거래 허가가 나옵니다.

대신 매수자가 입주했는지 확인 조사와

매도 주택의 매도 여부 등 조사 들어갑니다.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토지 가격의 30% 과태료로 센 편입니다.

2.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승계는 조정 지역 내에서는 5거주 10년 보유한 조합원인 경우에만

조합원 승계가 가능합니다. 비 조정 지역은 상관없이 매매 가능하고 조합원 승계도 됩니다.

매도인은 1주택자여만 조합원의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주택이 있어도 가능한데 같은 단지 내에 2주택자라면 관리처분 이전 전에는 1주택 처분하셔야 남은 주택도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승인이 14일 이내 보통은 10쯤 나옵니다. 토지 거래 허가서를 받고 신규 매 수집 계약을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매수할 집에 특약에 매도 집 토지 거래 허가가 안 나올 경우 계약금 조건 없이

반환받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보통은 토지 거래 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서류가 미비하면 00서류 보충하라고 연락이 따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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