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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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월 말일경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21년 10월초 전입신고를하여 거주하게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매매자 본인만 진행한 상황이였고 올해 23년초 구청에서 구입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공문이 발송되어 23년 2월 가족전부주소를 전입신고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이 노후되어 가족들이 다른집으로 이사를가고싶어합니다. 그런데 실거주 2년을 채운후 집은 소유한상태로 이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둔다고 알고있는데 그 기준시점이 저 본인으로서 언제인가요??
1.구입시점 21년 9월말일
2.본인 전입시점 21년 10월초
3.가족전체 전입시점 23년 2월
토지의 소유는 본인이며 구입사유는 회사발령지 이동과 자녀교육입니다.
21년 10월초 전입신고를하여 거주하게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매매자 본인만 진행한 상황이였고 올해 23년초 구청에서 구입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공문이 발송되어 23년 2월 가족전부주소를 전입신고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이 노후되어 가족들이 다른집으로 이사를가고싶어합니다. 그런데 실거주 2년을 채운후 집은 소유한상태로 이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둔다고 알고있는데 그 기준시점이 저 본인으로서 언제인가요??
1.구입시점 21년 9월말일
2.본인 전입시점 21년 10월초
3.가족전체 전입시점 23년 2월
토지의 소유는 본인이며 구입사유는 회사발령지 이동과 자녀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