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문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문의

작성일 2023.06.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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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어 몇달 뒤면 입주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몇달 후 잔금치뤄 취득하여 2년 후 매도시 
 ""실거주 2년을 하지 않더라도""
12억까지 비과세가 맞나요?
아니면 꼭 실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 인가요?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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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0. 1세대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 양도주택의 2년이상 보유

2. 17.8.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 필요

3. 실거래가격 12억원 이내 이하

따라서, 질문자님은 아직 취득한 상태는 아니므로, 취득할대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2년 거주 없이도, 잔금치르고 등기하고 2년 보유하면 비과세로 판단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실거주 2년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취득일로 부터 2년 입니다.

따라서 아직 입주하지 않으셨고 → 잔금 전 이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조건이 맞습니다.

답변 답변확정으로 마무리 부탁 드립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정확한 세법내용으로 답변을 하여야 하는데.........

취득할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양도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가 되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여야만 비과세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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