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변경돼는 1주택자 양도세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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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서울과천안에각자1주택씩보유하고계시고요 저는 서울에1주택(비거주 보유10년이상)을보유하고부모님과 동거하고있는데요
21년부터 보유기간산정방식이바뀐다고하는데 부모님집에서 퇴거시 1주택으로 비과세방법이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모님집에서 나오면 양도세비과세가
2년보유조건이 필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 21년부터는 1세대가 3주택자로시작하여
부모님집에서 나온다면 바로양도해도비과세를받을수있나요? 아님 21년부터는 2년보유기간이추가돼나요?
21년부터 보유기간산정방식이바뀐다고하는데 부모님집에서 퇴거시 1주택으로 비과세방법이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모님집에서 나오면 양도세비과세가
2년보유조건이 필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 21년부터는 1세대가 3주택자로시작하여
부모님집에서 나온다면 바로양도해도비과세를받을수있나요? 아님 21년부터는 2년보유기간이추가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