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채우기 전에 2주택 보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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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실거주 2년을 채워야 1주택자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 2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에 전입 유지하다가 금방 처분할 시에도 비과세 요건 충족되나요?
예)
기존 주택 보유 1년 9개월 시점에 2주택 취득.
2년간 기존 주택에 전입 유지 후 곧바로 매매 및 신규 주택으로 전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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