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옆차선 차량과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시 인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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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중에 잠깐 물건을 집다가 차선을 이탈하여 옆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사이등미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곧바로 도로 한쪽에 차를 세우고 확인결과 상대방 사이드미러가 뒤로 접혔고 살짝 벗겨지는 손상이 있었고 제차는 살짝 긁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친사람 없었고 상대방차 조수석에 타고있던 여성분께 물어보니 조금 놀라긴 했는데 괜찮다고 하여 전화번호 드렸고 차량 점검후 연락한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고펴고할때 소리가나고 점멸등 부위에 긁힘이 있어서 교환비용이 28만원이 들고 옆자리 동승했던 여성이 커피를 옷에 쏟았고 놀랐다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기에 보험접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본인도 놀랐다며 한의원에 가볼테니 인사사고도 접수해달라고 하네요.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에도 인사사고가 해당되나요?
지방방송 발행인 겸 프리랜서PD라는분이 과잉요구를 하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곧바로 도로 한쪽에 차를 세우고 확인결과 상대방 사이드미러가 뒤로 접혔고 살짝 벗겨지는 손상이 있었고 제차는 살짝 긁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친사람 없었고 상대방차 조수석에 타고있던 여성분께 물어보니 조금 놀라긴 했는데 괜찮다고 하여 전화번호 드렸고 차량 점검후 연락한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고펴고할때 소리가나고 점멸등 부위에 긁힘이 있어서 교환비용이 28만원이 들고 옆자리 동승했던 여성이 커피를 옷에 쏟았고 놀랐다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기에 보험접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본인도 놀랐다며 한의원에 가볼테니 인사사고도 접수해달라고 하네요.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에도 인사사고가 해당되나요?
지방방송 발행인 겸 프리랜서PD라는분이 과잉요구를 하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