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사이드미러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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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레이) 가지고 출장갔다가 돌아오는길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대기중 차량과 2차선에 주정차 중인 차량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속 1-2km) 주정차 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툭 건드리고 갔습니다.
지나갈 수 있겠다 판단하고 갔는데 여지없었네요...
이후엔 교통 흐름상 도저히 차를 세울 수가 없어서 우선은 빠져나가서 한바퀴 돌아 다시 그 접촉 난 자리로 돌아왔는데 상대차주는 그새 볼일을 다 봤는지 가고 없더라구요...
제 차를 세우고 사이드미러를 봤는데 아무런 흠집이나 기능상 이상이 없긴 했고 접촉 당시 사이드미러가 살짝 접힌 정도입니다.
접촉한 시간이 오후 4시20분경인데 현재까지는 상대차주측으로부터 연락이 없고, 접촉 직후 바로 회사 대표에게 보고 했습니다.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는데
1. 만약 상대차주가 접촉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 등을 통해서 연락이 오게 될 경우 제 사비로 처리를 하는게 가능한지?
2. 사고 경위를 봤을때 피해 차주의 사이드미러는 대략 어느정도로 훼손이 되었을지, 흠집이나 기능상 이상이 없다면 보험처리나 현금처리를 안 해도되는지.
(수리,교체를 할 정도로 피해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100프로 보상 해 줄 생각입니다)
2번질문은 솔직히 양심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대기중 차량과 2차선에 주정차 중인 차량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속 1-2km) 주정차 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툭 건드리고 갔습니다.
지나갈 수 있겠다 판단하고 갔는데 여지없었네요...
이후엔 교통 흐름상 도저히 차를 세울 수가 없어서 우선은 빠져나가서 한바퀴 돌아 다시 그 접촉 난 자리로 돌아왔는데 상대차주는 그새 볼일을 다 봤는지 가고 없더라구요...
제 차를 세우고 사이드미러를 봤는데 아무런 흠집이나 기능상 이상이 없긴 했고 접촉 당시 사이드미러가 살짝 접힌 정도입니다.
접촉한 시간이 오후 4시20분경인데 현재까지는 상대차주측으로부터 연락이 없고, 접촉 직후 바로 회사 대표에게 보고 했습니다.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는데
1. 만약 상대차주가 접촉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 등을 통해서 연락이 오게 될 경우 제 사비로 처리를 하는게 가능한지?
2. 사고 경위를 봤을때 피해 차주의 사이드미러는 대략 어느정도로 훼손이 되었을지, 흠집이나 기능상 이상이 없다면 보험처리나 현금처리를 안 해도되는지.
(수리,교체를 할 정도로 피해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100프로 보상 해 줄 생각입니다)
2번질문은 솔직히 양심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