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량기사 알바 운행중 사고 발생시 과실책임

학원차량기사 알바 운행중 사고 발생시 과실책임

작성일 2023.07.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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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기사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저의 고의나 과실로 학원에 피해를 입혔을때 피해한도내에서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의라면 배상이 당연하지만 과실은 어떤기준으로 판단할지 주관적영역이라 생각이 되어 이 일을 할지 말지 계속 고민중입니다. 

1. 보통 교통사고 발생시 말하는 과실과  근로계약서에서 말하는 과실이 같은 의미일까요?

2. 운전하다보면 주차중 실수로 긁을수도 있고 주행중 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수도 있는데 이럴때마다 저의 과실로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202307)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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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저의 고의나 과실로 학원에 피해를 입혔을때 피해한도내에서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근로계약서상 인용한 문언과

민법 제756조상 사용자책임 조항을 전기한 사유는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피용자인 직원이 회사차량을 회사 업무수행 중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적색 글씨)에 따라 사용자인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진다고 할 것이나

다만, 단서 조항(청색 글씨)에 의거 사용자인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 후 피용자인 질문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위 단서 조항의 적용에 있어 직원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외에는

그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 ~ 저의 고의나 과실로 ~" 중 과실의 범위를 구체적 예를 들어 명백하게 풀이한 해석을 회사측으로부터 받아 놓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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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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