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다른 표기 언어 constitution , 憲法

요약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성문의 특정 문서로 되어 있으며, 영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헌법은 문서·제정법 및 전통적 관례 등의 총체를 말한다. 근대적 헌법개념은 종교개혁 이후 사회계약설을 발전시킨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등의 저술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국가와 개인 간의 권리분할과 국가 내의 권력분립에 관한 로크의 글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연방헌법,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등에 영향을 끼쳤다. 입헌 국가는 제한적 국가이며 국가의 행위준칙인 합법성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헌법의 주요기능이다. 광의의 헌법은 한 국가를 규율하는 전체구조를 뜻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률 이외의 것들도 포함하게 된다. 협의의 헌법은 통상 일정 문서형태로 되어 있는 법규범을 말한다.

목차

접기
  1. 성문헌법
  2. 불문헌법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성문의 특정 문서로 되어 있으며, 영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헌법은 문서·제정법 및 일반적으로 정치적 문제를 규율하는 것으로 승인된 전통적 관례 등의 총체를 말한다. 성문헌법을 가지는 국가들도 헌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전통적 관습 또는 관습법적 관행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사실상 모든 국가가 헌법을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정부가 헌법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체를 군주제·참주제·귀족제·과두제·민주제 등으로 분류하면서 최초로 자세하게 제기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가장 바람직한 정부형태(즉 가장 바람직한 헌법)는 모든 계급의 시민들이 그들 각자의 특권을 향유할 수 있고 전체사회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어 각자가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군주제·귀족제·민주제의 요소들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전성기였던 로마에 있어 정부는 보편적 이성의 지배하에서 조직·수행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일종의 보편적 헌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에게 전승되었으며, 그들은 신의 지배는 공정하게 조직된 지상국가인 군주국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만인구원설).

근대적 헌법개념은 종교개혁 이후 특히 사회계약설을 발전시킨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등의 저술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계약관에서는 사람들이 사회화 이전의 '자연상태'를 특징짓는 절대적 자유의 일부를, 승인된 주권정부가 제공하는 안전보장의 대가로 포기하는 데 합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국가에 부여된 권리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 간의 권리분할과 국가 내에서의 권력분립에 관해 기술한 로크의 글은 18세기말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연방헌법,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 등을 기초한 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헌법이 그 이름 값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어떠한 특질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 특질들로 흔히 꼽히는 것이 형식과 절차 양면의 안정성, 국가가 존속하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회·경제·기술 등의 변화에 대한 탄력성, 선거인단과 같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집권자들의 책임성, 피통치계급 대표의 참정권, 행정의 공개성, 활동분야가 뚜렷이 다른 국가기관들간의 권력분립 등이다. 따라서 입헌국가는 제한적 국가이며 국가의 행위준칙인 합법성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헌법의 주요기능인 것이다.

광의의 헌법은 한 국가를 규율하는 전체구조를 뜻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률 이외의 것들도 포함하게 된다. 헌법전문가는 헌법사를 반추해보고, 현재의 정치상황 및 정치조직들의 활동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협의의 헌법은 통상 일정 문서형태로 되어 있고 '헌법'으로 숭앙되는 지도적 법규범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국가의 헌법도 하나의 문서 안에 전부 집약될 수는 없으며, 그런 집약의 시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규범, 관습법, 공식문서에 버금가는 헌법적 관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문헌법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협의의 헌법은 국민이 신중하게 채택한 국가체계를 뜻한다. 예를 들면 1787년 기초(起草)되고 1789년에 비준되어 오늘날까지 그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1949년의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프랑스 혁명 이후의 헌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헌법은 자국 공법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특별한 절차를 통해 제정 또는 채택되었다. 한편 헌법수정을 위해 특별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때때로 일정한 규정에 대한 개정불가를 확보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삽입되기도 한다.

성문헌법은 특유의 우월성을 향유하며, 이러한 헌법유형에 있어서 법원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입법부가 헌법에 의해 수권된 권력을 남용하여 법률을 제정한 경우 법원은 그것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대법관의 임명은 때때로 순수한 법적 이해를 넘어서는 문제가 된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대법원과 활동해야 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에 우호적인 대법관 임명자들로 연방대법원을 확장하기 위해 제안한 후속 법안은 연밥대법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성하려 한다는 광범한 비난을 초래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위헌법률심사)가 헌법적 지위에 있지만, 국가의 성문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통적 관행의 주요한 본보기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들이었다.

불문헌법

영국에는 앞서 논한 의미에서의 '헌법'에 상응할 만한 단일문서나 기본법은 없다. 그러한 문서나 공법과 사법상의 구분이 없다는 것은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는 추론(알렉시 드 토크빌이 최초로 제기했던 것으로 보임)을 도출하게 했다. 분명히 영국의 헌법은 보통의 법률과 달리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영국의 헌법은 바로 법률의 일부인 것이다.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권리청원법(Petition of Right Act)·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권리장전(Bill of Rights)·왕위계승법(Act of Settlement) 등이 기간이 되는 제정법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헌법전이 아니다. 다수의 법원 판결, 앞서의 제정법들보다는 덜 중요한 수십 개의 다른 제정법, 방대한 관습법과 관례 없이 이들 제정법은 기능할 수 없다. 영국 헌법의 법원은 제정법, 선판례, 교과서, 법서, 사학자 및 정치학자의 저술, 정치가의 전기 및 자서전, 중요한 모든 신문의 칼럼, 의회의사록(Hansard), 모든 유형의 정부보고서 및 간행물의 세목 등까지 광범하다. 영국 헌법이 '불문화'(unwritten)되어 있다는 말은 이러한 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영국 헌법은 공식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규범은 단일 법전에서가 아닌 여러 영역에서 찾아질 수 있다. 따라서 영국 헌법은 탄력적이며 이 점에서 경성헌법(硬性憲法)과 대비된다.

그러나 헌법규범에 대한 특별한 보장장치가 없으며, 실질적 헌법은 사법의 규칙과 마찬가지로 변경·수정·폐지될 수 있다. 또한 의회의 입법이 금지되는 영역, 기본적 또는 불변적 이데올로기, 헌법 변경에 대해 엄격한 절차나 특별절차 등을 두고 있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법안이 1940년 5월 22일 하루 만에 양원의 필요절차를 모두 거쳐 국왕의 재가까지 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당시 영국이 중대한 위협에 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법률안인 1940년의 비상조치권법(Emergency Powers Defense Act)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병(身柄)과 봉사와 재산을 국왕의 처분에 맡기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그보다 앞서 1936년 12월 퇴위법(退位法 Abdication Act)도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통과되었다. 과연 성문헌법 제도 가운데 그만큼 정식절차와 논란이 거의 없이 그렇게 광범한 변화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의회권력이 우월하므로 법원이 의회제정법을 위헌이나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길도 봉쇄되어 있다. 즉 법원의 권한은 제정법의 해석 및 집행에 한정된다. 단 법원은 해석과정에서 당해 법률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리 대 뷰드-토링턴철도회사 판결'(Lee v. Bude and Torrington Junction Railway Co.:1871)에서 한 위대한 판사는 "나는 이들 의회제정법에 대해서 이 법들은 국법이라는 점과, 우리가 의회의 상소법원으로 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미국연방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