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권

다른 표기 언어 rights of privacy

요약 미국법상 1890년 연방대법관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말한 '홀로 있을 권리'에 관한 원리들로서 연방헌법에 구현되었거나 법원·입법기관들에 의해 인정된 것들의 총화.

프라이버시권은 불법행위법과 연방헌법상의 법적 개념이다. 불법행위 개념은 19세기에 생겨난 것이다. 이 개념의 요지는 공중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를 타인이 이욕이나 호기심 또는 악의를 동기로 하여 부당하게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는 손해를 배상받거나(금지)명령상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법에서 보호받는 프라이버시는 사람이 타인에 의해 정서적으로 부당하게 교란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타인을 정서적으로 부당하게 교란하는 것이란 타인의 은밀한 생활과 이성관계를 대중 앞에 노출시키거나 타인의 혼자 있는 장면을 본인이 굴욕감과 불쾌감을 느끼도록 침범함으로써 그를 크게 긴장시킬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과 기타 법이 정하는 '공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조치를 덜 받게 된다.

연방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의 규정들 가운데 특히 수정헌법 제1·4·5조 규정들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흔히 간주된다. 수정헌법 제4조는 부당한 수색과 압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규정함에 있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보호측면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프라이버시권은 처음에는 측정가능한 손해를 낳는 유형적인 침해로부터의 보호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1890년 〈하버드 로 리뷰 Harvard Law Review〉지에 브랜다이스 판사와 새뮤얼 워런의 〈프라이버시권 The Right to Privacy〉이라는 영향력 있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각급 연방법원은 오늘날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의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다양한 헌법상의 원리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1923년 연방대법원은 학교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네브래스카의 주법을 개인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폐기시켰다.

1965년의 그리즈월드 대 코네티컷 주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이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묵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기혼자에게조차도 피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무효화시켰다. 윌리엄 O. 더글러스 판사가 집필한 법원의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제1·4·5조를 비롯한 기본적인 헌법적 보장에 의해 만들어진 '음영부' 안에 '사생활 지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서술했다. '홀로 있을 권리'는 점차 개인이 학교·고용주·신용조사소·정부기관에 의해 보관되는 서류들을 비롯한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약간의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로까지 확대되었다.

1974년 연방사생활보호법(U.S. Privacy Act)에 따라 개인은 자신에 대한 많은 공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고, 그러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법원의 명령이나 다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전자도청을 가능하게 만든 현대공학과 산업 스파이 행위는 불법행위법과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