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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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권리(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법적 안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는 개인 자율의 침해, 개인에 대한 평가나 신뢰의 훼손, 개인의 가장 심오한 곳에 내재하는 자아의 신성불가침성의 교란 등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이 되는 일체의 행위가 배제되어야 한다(→ 프라이버시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감정을 지니고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자유를 의미하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지만, 속성상 사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법인도 원칙적으로 이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법인의 명칭·상호 등이 타인에 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경우에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으로는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그리고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들 수 있다. 오늘날에는 개인정보은행이나 사설조사기관 등의 증설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구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그 침해의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언론이나 방송에 의한 침해시에는 정정보도청구 등이 구제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