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장로교

다른 표기 언어 Presbyterian , 長老敎

요약 칼뱅은 그 자신과 지역의 동료들이 사용하던 교회 체제가 성서와 교회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것만이 유일하게 채택되어야 할 형태라 주장하지 않았다.
칼뱅의 교회이론에 따르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고 모든 구성원은 그 아래에서 동등한 몸, 즉 공동체를 이룬다. 종교개혁 이래로 여러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본질적인 점에서는 이 구조를 버리지 않았다.
개교회에는 당회·제직회·회계위원회가 있다. 당회는 장로·목사로 구성되며, 교회정치와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들을 맡는다. 제직회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과 그들에게 맡겨진 실제적인 문제를 담당한다. 회계위원회는 교회의 재산 및 법률 문제를 담당한다. 장로와 부제는 목사의 안수를 받는 종신 직책이지만, 직무수행은 1년 동안으로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세계 전역에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사용한다. 장 칼뱅은 그 자신과 제네바·스트라스부르·취리히, 그밖의 지역의 동료들이 사용하던 교회 체제가 성서와 교회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것만이 유일하게 채택되어야 할 형태라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그의 계승자들 가운데 일부도 그러한 주장을 했다. 칼뱅의 교회이론에 따르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고 모든 구성원은 그 아래에서 동등한 몸, 즉 공동체를 이룬다. 목회는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여러 교직자가 나누어서 담당한다. 모든 교직자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도가 선출한다. 교회는 전체를 대표하도록 선출한 교직자·목사·장로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감독 및 지도를 받는다.

칼뱅
칼뱅

종교개혁 이래로 여러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이 기본 구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채택해왔으나, 본질적인 점에서는 이 구조를 버리지 않았다. 영국과 아메리카의 장로교회에는 대개 4가지 범주의 교회정치가 있다.

개교회에는 당회·제직회·회계위원회가 있다. 당회는 장로·목사로 구성되며, 목사는 중재자인 의장을 맡는다. 당회는 교회정치와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들을 맡는다. 목사를 초빙하고 선출하는 일, 교도를 새로 받아들이고 출교시키는 일, 예배식 순서를 결정하는 일, 교회의 권선징악을 행사하는 일을 관장한다. 제직회도 목사가 의장이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과 그들에게 맡겨진 실제적인 문제를 담당한다. 회계위원회는 따로 선출한 의장 아래서 교회의 재산 및 법률 문제를 담당한다. 장로와 부제는 목사의 안수를 받는 종신 직책이지만, 직무수행은 1년 동안으로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회계위원은 일정 기간 동안 봉사하며 안수를 받는 직책은 아니다.

노회는 일정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든 목사와 각 지역 교회에서 임명한 1명 이상의 장로로 구성되며, 목사의 안수·취임·파면·전출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개교회 교도는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를 선출할 수 있지만 노회는 선출된 사람을 목사로 승인하고 취임시켜야 한다. 목사는 한 번 취임하면 교인이 면직시킬 수 없고, 노회의 동의 없이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 또한 노회는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신앙·재정·법률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지교회 당회가 제기한 소송을 다루는 법정의 역할을 한다. 의장은 매년 선출하며,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연다.

시노드(synod)는 여러 노회로 구성된다. 각 노회마다 보낸 소수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 시노드일 수도 있으며, 모든 노회 소속 위원이 참석하는 시노드일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그 권한은 미미하다. 소송된 법률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법정이며, 노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교회 사역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노회는 대개 매년 열리며, 매년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는 모든 노회(시노드가 아닌)가 해당지역 전체 교회의 대표로 파송한 위원(commissioners)·목사·장로로 구성되는 연례회의로서, 그 자체의 임원을 선출하는데, 총회장은 임기가 1년이며, 서기는 임기가 좀더 길다. 교회의 신앙·규율·재산·선교·교육 등 제반 문제를 맡는다. 또한 총회는 당회·노회·시노드에서 올라온 모든 소송을 다루는 최고법정의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