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노회

다른 표기 언어 presbytery , 老會

요약 한국 장로교에서 입법과 사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많은 역할을 했으나 1907년 대부흥회에 이르러 교세가 팽창함에 따라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가 창립되었다. 이 창립노회에서는 서경조·방기창·길선주 등 신학교 졸업생을 목사로 장립했으며, 장로회 신조 채택, 전국 7구역의 대리회 설치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 대리회들은 191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자 정식으로 노회로 조직되었다. 노회는 노회장의 동의, 노회 시무목사와 장로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노회 안의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단체의 총괄, 각종 사법적 업무의 처리, 지교회의 장로 선택과 임직의 승인, 목사의 임직·위임·해임·전임에 관한 사항의 처리 등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한국 장로교에서는 입법과 사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기관이다.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장로에 장립된 사람은 1887년 새문안교회의 백홍준과 서상륜(徐相崙)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많은 역할을 했으나 1907년 대부흥회에 이르러 교세가 크게 팽창함에 따라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가 창립되었다. 이 대회는 한국인 장로 36명, 선교사 33명, 찬성회원 9명이 평양 장대현교회에 모여 개최되었다. 이 창립노회에서는 서경조(徐景祚)·방기창·길선주 등 신학교 졸업생을 목사로 장립했으며, 장로회 신조 채택, 전국 7구역의 대리회 설치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대리회들은 191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자 정식으로 노회로 조직되었다.

오늘날 노회는 일정 구역 안에 시무목사 15명 이상, 15처 이상의 당회가 있고 입교인이 2,000명이 넘으면 성립된다. 노회는 노회장의 동의, 노회 시무목사와 장로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노회 안의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단체의 총괄, 각종 사법적 업무의 처리, 지교회의 장로 선택과 임직의 승인,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 목사의 임직·위임·해임·전임·권징에 관한 사항의 처리 등 주요안건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중심적 기관이다. 노회는 매년 노회록을 작성하여 상급기관인 총회의 검사를 받으며, 총회에 총대를 파송하고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