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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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람이 죽은 뒤에 치르는 절차와 의식. 장례는 크게 토장·수장·화장·풍장 등으로 나누어지며, 나라에 따라 종교와 영토의 크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가장 일반적인 시신 처리방법은 매장과 화장이다. 매장법의 절차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고, 화장은 조선말 일본의 화장법이 들어오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현대에 들어 화장이 보편화 되었으며, 수목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장례법이 나타났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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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 방식
  3. 종교와의 관계
  4. 절차와 방법
    1. 가정에서의 장례절차
    2.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3. 상주와 주부의 우선순위
    4. 매장, 화장, 개장할 때의 방법
  5. 국가별 장례 방식
장례
장례

개요

사람이 죽은 뒤 치르는 의식. 지역과 사람마다의 전통, 종교, 환경, 풍토, 문화에 따라 다양한 장례 의식이 있으며, 크게 토장·수장·화장·풍장 등으로 나뉜다. 땅이 넓은 나라, 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에서는 대개 매장을 하지만, 죽음으로써 현세의 삶이 끝났다고 보는 불교에서는 화장을 택하며, 바닷가 마을에서는 수장을, 화장할 나무가 귀한 곳이거나 자연과의 합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풍장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종교적 이유로 매장을 해야 한다는 의식은 약화되어 화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화장한 재를 나무나 숲에 뿌리는 수목장의 형태가 등장했다.

방식

사람들이 언제부터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고고학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 10만 년 전의 중기 구석기 때부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토장, 또는 매장은 시신을 땅속에 묻는 것으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장례법이다. 이에 비해 물 속에 넣는 것은 수장, 시신을 불태우는 것은 화장, 시신을 들짐승에게 먹히거나 비바람에 풍화되어 자연히 없어지도록 하는 것은 풍장, 새들에게 먹혀 육탈하도록 하는 것은 조장이라고 한다.

토지 활용의 측면에서 화장이 장려되고 있는 현대에는 화장 후의 유골을 보관하거나 수습하는 방식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장례문화가 발생했다. 매장과 같은 분묘를 만들되 유골함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가족묘와 유골함을 대규모 시설에 보관하며 제사나 추모 의식을 치를 수 있게 하는 전문 납골당이 등장했다. 나무 아래에 유골을 묻거나 뿌려서 지내는 수목장, 유골을 바다나 강, 숲에 뿌리는 화수장 등의 방식도 호응을 받고 있다.

종교와의 관계

시신의 처리방법은 종교 및 사회제도의 규정을 받는다. 특히 종교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데, 이는 종교마다 서로 다른 내세관과 영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는 대개 성직자가 의식을 집전하고 시신을 매장했지만, 최근에는 화장도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화장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불교에서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은 화장이며 유골은 안치한다. 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매장을 택했다. 유대교에서는 시신을 동굴에 두어 썩게 하여 육탈한 후 유골을 관에 수습하는 방식을 택했고, 이슬람교에서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 매장을 선호했다.

시신의 자세도 종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모든 민족이 잠자는 자세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시신은 마치 잠을 자듯이 관 속에 반듯한 자세로 누인다. 이렇게 누인 자세에서 이슬람교도들은 시신의 얼굴 오른편은 메카를 향하도록 하고 불교도들은 시신의 머리가 북쪽을 향하게 한다.

절차와 방법

장례의 절차는 대부분 종교적 영향과 전승 아래 형성되었다. 불교에서는 죽은 날을 기준으로 7일마다 7번 불공의식을 올리는 49재를 지내는데, 이 관행이 유교적 장례 문화에 영향을 끼쳐 유교적 장례에서도 49재를 지내는 경우가 있다. 유교에서는 절차를 중하게 여긴다. 객사하지 않은 고인의 시신은 집안의 정해진 곳으로 옮기고, 고인의 혼을 부르는 초혼, 시신을 수습하는 염습, 비로소 유족들이 상복을 입은 성복, 장지로 운구하는 발인, 길가에서 지내는 노제, 매장 후 지내는 제사인 삼우제, 졸곡제, 소상, 대상 등을 치른다.

기독교에서는 종파에 따라 장례 의식의 명칭이 다르다. 로마가톨릭교회에서는 장례미사, 개신교에서는 장례예배, 성공회에서는 고별성찬례라고 한다. 대개 기독교에서는 장례의식을 성직자가 집전한다. 로마가톨릭의 한국교회에서는 장례기간 동안 성경의 시편이나 기도를 일정한 음률에 담아 연속하는 '연도'라는 이름의 독특한 전통이 있는데, 이는 한국 고유의 곡과 가톨릭의 전승을 결합한 고유의 의식이다. 이슬람교에서는 사망하자마자 부활한다는 신앙에 따라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관 없이 매장한다.

가정에서의 장례절차
가정에서의 장례절차
가정에서의 장례절차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상주와 주부의 우선순위
상주의 우선순위 · 죽은 사람의 장자→장손→장증손→장고손의 차례로 된다.
· 자손이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나이 많은 자가 된다.
· 아내의 상(喪)에는 남편이 된다.
주부의 우선순위 · 상사에서 안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주부(主婦)라고 하는데,
주부는 죽은 사람의 아내가 된다.
· 아내가 없으면 상주의 아내가 된다.
매장, 화장, 개장할 때의 방법
매장 방법 ·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한다.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한다.
절차 · 묘지 도착→관리사무소 서류접수→매장지로 이동→운구→하관→유족취토→성분→성분제
매장신고
(사후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
· 공설묘지 또는 법인묘지에 매장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매장신고의 대행이 가능하다.
화장 절차 · 운구→관리사무소 서류접수→화장→분골→유골 인수→안치장소로 이동
화장신고
(사전신고)
· 화장시설을 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매장신고
(사후신고)
· 봉안시설 안치(봉안당, 봉안묘 등)
· 자연장(잔디, 화단, 수목장 등)
개장 정의 ·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도 시체를 매장 또는 화장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개장신고
(사전신고)
· 개장 사유별로 기존 분묘의 현존지 또는 옮겨갈 개장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별 장례 방식

세계 여러 나라의 장례 방식은 해당 국가의 영토의 크기, 인구밀도, 종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미국과 영국, 유럽은 전통적으로 매장을 선호했으나, 묘지의 토지 사용이 문제되면서 화장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아시아에서도 종교적 전통과 시대에 따라 유교가 대세였을 때에는 매장이, 불교가 대세였을 때에는 화장이 선호되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모두 화장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화장을 강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시신 처리방법은 매장과 화장이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매장이 화장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졌음을 알 수 있는데, 매장법의 절차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고, 화장은 조선말 일본의 화장법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화장법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불교식 화장법은 승려들의 시신 처리방법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