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

상례

다른 표기 언어 喪禮

요약 상례란 육신을 떠난 영혼이 무사히 영의 세계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의식절차이다. 초종례는 임종에 대한 준비, 초혼의례, 시체거두기, 사자상 차리기, 발상, 호상, 부고발송 등이 있다. 습렴은 시신의 옷을 벗기고 향물이나 쑥 삶은 물로 시신을 씻기는 것을 말한다. 이어서 옷을 입힌 후 반함을 한다. 반함은 죽은 사람의 입 속에 구슬 혹은 엽전이나 쌀을 물려주는 것이다. 소렴은 시체를 절차에 따라 의금으로 싸는 예식이다. 대렴은 시체를 입관하는 절차로서 소렴 다음날 하나 오늘날에는 소렴에 이어 바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치장은 시신을 매장하기까지의 절차로서 장지와 장일을 정해 구덩이를 파고, 신주를 만든다. 상여가 장지를 향해 떠나는 것은 발인이라 한다.

상례란 육신을 떠난 영혼이 무사히 영(靈)의 세계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의식절차를 갖춤으로써 그 영혼을 전송하고 영혼의 음조(陰助)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례는 다른 예(禮)에 비해서 그 변화의 폭이 적어 장기간 지속되고 가장 정중하고 엄숙하게 진행되며 사회마다 개념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계층에 따라 유교식·불교식·그리스도교식·무속이 혼합된 상례절차가 관행되어왔으며, 이들 상례는 서로 습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중에서 오늘날에도 가장 보편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유교식 상례이다.

한국에서는 초기 불교의 성행으로 불교적인 의식이 행해졌으나, 조선시대에는 유학의 성행으로 유교적인 상례가 일반화되었다.

유교식 상례는 대체로 주희(朱熹)가 쓴 〈가례 家禮〉를 주로 하여 시의(時宜)와 가풍에 따라 행해졌다. 그러나 오늘날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방식은 〈예서 禮書〉에 나와 있는 규정을 상당히 생략하거나 달리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죽은 사람의 연령과 지위에 따라서도 내용을 달리한다.

즉 어린이나 혼인 전의 사망, 기혼자의 사망은 그 의례의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민간에서는 청·장년의 사망을 흉상이라 하고, 노년의 사망을 길상이라 하여 구별하기도 한다. 한편 상례를 흉례(凶禮), 제례를 길례(吉禮)라 하여 상·제례를 구분한다.

〈예서〉에는 보통 상례를 초종례(初終禮)로부터 대소상(大小祥)을 거쳐 길제(吉祭)에 이르기까지 19절차로 되어 있으나, 오늘날에는 많이 생략되어 10여 개의 절차로 관행되고 있다. 실제 민간에서 관행되고 있는 유교식 상례의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종(初終):처음 운명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終)이란 세상을 하직했다는 뜻이다.

초종례로는 임종에 대한 준비, 초혼(招魂) 의례, 시체거두기[收屍], 사자상 차리기, 발상, 호상, 부고발송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죽을 때가 가까우면 정침(正寢)으로 모신다. 죽음을 지켜보는 것을 임종(臨終)·종신(終身)이라 한다. 예부터 "종신 자식이 진짜 자식이다"라고 하여 임종을 지켜보지 않으면 큰 불효로 여겼다. 운명을 하면 머리와 손발을 주물러 편 다음 양손과 발끝이 일자로 되게 백지나 헝겊으로 묶는데 이를 수시 혹은 천시(遷屍)라 한다.

죽은 사람의 집에서는 아궁이를 막기도 하는데, 이는 고양이가 아궁이로 들어가면 시체가 일어난다는 속신 때문이다.

초혼은 죽은 사람의 바지나 저고리를 가지고 지붕 혹은 마당에 나가 북쪽을 향해 죽은 사람의 주소·관직명·성명 등을 부르고 "복(腹)·복·복" 3번 외친다. 초혼이란 인애(仁愛)를 다하는 길이며, 북쪽을 향해 부르는 것은 나간 혼이 다시 소생하기를 북쪽에 있는 신에게 비는 것으로 이를 고복(皐復)이라고도 한다.

사자상이라 하여 문 밖에는 메 3그릇, 짚신 3켤레, 동전 3닢을 담아놓는데 이는 죽음의 3사자를 위해서이다. 수시·초혼의 절차가 끝나면 자식과 아내는 머리를 풀어 슬피 울며 주상(主喪)을 세운다. 상은 갑자기 당하는 일이므로 주위 사람들이 상사(喪事)를 분담한다. 오늘날에는 친족이나 친지 중에서 예에 밝은 사람을 호상으로 정해 상사를 관장하게 하여 부고발송 등 상중의 제반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② 습렴(襲斂):습은 시신의 옷을 벗기고 향물이나 쑥 삶은 물로 시신을 씻기는 것을 말한다.

시자는 솜에 향물을 찍어 시신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씻긴 후 남자의 얼굴에는 분을 발라주고, 여자에게는 연지·곤지를 찍고서 "새장가 간다, 새시집 간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빠진 머리카락과 조금씩 깎아낸 손톱·발톱은 준비한 조발낭(爪髮囊)에 나누어 넣는다. 이 조발낭은 대렴(大殮)시 이불 속에 넣거나 관 속에 넣는다. 이어서 옷을 입힌 후 반함(飯含)을 한다.

반함은 죽은 사람의 입 속에 구슬[無孔株] 혹은 엽전이나 쌀을 물려주는 것이다. 주상이 버드나무 수저로 불린 흰 쌀을 떠서 "천석이요", "이천석이요","삼천석이요" 하면서 입에 넣는데 이것은 저승 가는 길에 양식으로 사용하라는 뜻이다.

소렴(小殮)은 시체를 절차에 따라 의금(衣衾)으로 싸는 예식으로 습을 한 이튿날에 한다. 대렴(大殮)은 시체를 입관하는 절차로서 소렴 다음날 하나 오늘날에는 소렴에 이어 바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이어 명정(銘旌)을 세우고 영좌(靈座)를 세워 조석으로 전(奠)을 올리면서 곡을 한다. 성복(成腹)은 상제들이 상복을 입는 절차로서 대렴 다음날 하나 요즈음은 대렴에 바로 이어 입는다. 상복은 보통 친계 후손인 8촌까지의 범위에서 입는데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오복제'를 따른다. 성복을 하고 나면 성복제라 하여 의례를 올리고 정식으로 조문객을 맞는다.

③ 치장(治葬):시신을 매장하기까지의 절차로서 장지와 장일을 정해 구덩이를 파고, 신주(神主)를 만든다.

〈예기〉에 의하면 황제는 7개월, 제후는 5개월, 대부는 3개월, 선비는 1개월 만에 장례를 지낸다고 했으나 지금은 3일장이 일반적이다. 천구(遷柩)는 영구를 사당에 옮겨 고하고 다시 영구를 안채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관행에 있어서는 천구의 절차는 거의 행하지 않는다. 발인날이 되면 영구를 옮겨 상여에 싣는다.

관을 방에서 들고 나올때 방 네 귀퉁이에 시신의 머리를 맞추고 나오기도 하고, 쪽박이나 바가지를 엎어놓고 깨뜨리면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잡귀를 쫓는 의미이다.

영구가 떠나기 전 견전제(遣奠祭)를 지내고 상여가 장지를 향해 떠나는데 이를 발인(發靷)이라 한다. 상여가 출발하여 죽은 사람의 친구집이나 다리를 지날 때는 상여를 멈추게 하고 노제를 지낸다. 급묘(及墓)는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여 매장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하관시 시신의 가슴 위에 현훈(玄纁)으로 폐백을 드린다. 현(검은색)은 하늘을, 훈(붉은색)은 땅을 상징하는데, 이는 별천지를 뜻하는 것이다.

④ 흉제(凶祭):치장이 끝나고 혼백을 상청에 모시고 거행하는 우제(虞祭)로부터 소상(小喪)·대상(大喪)·담제(譚祭)·길제(吉祭)가 끝날 때까지의 각종 제례를 말한다. 반곡(反哭)은 상주가 평토제나 성분제를 마치고 신주나 혼백을 모시고 반혼(返魂)하는 절차이다.

반혼하면 우제를 지낸다. 우제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매장한 후 그의 혼이 방황할 것을 우려해 위안하는 의식이다. 졸곡은 때 없이 하는 곡을 폐지한다는 뜻으로 이때부터는 조석으로만 곡을 하며, 삼우를 지낸 후 3개월 만에 강일을 가려 지낸다.

소상은 사망 후 1주년이 되는 날에 지낸다.

그리고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다. 이로부터 조석곡은 폐하지만 삭망일에는 곡을 한다. 대상은 사망 후 25개월이 되는 기일에 지낸다. 3년상이라 부르는 것은 초상에서 탈상까지 3년에 걸치기 때문이다. 담제는 대상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달에 지내는 제사이다. 이는 3년상을 무사히 마쳤으므로 자손들의 마음이 담담하고 평안하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담제까지 마치면 죽은 사람에 대한 상례를 다한 것이니 완전히 탈상한다. 담제 후부터는 일반인이 되었다 하여 길제를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별세해서 담제까지 마치면 옛 상례가 4대 봉사(封祀)이므로 5대 할아버지부터는 묘사로 옮겨지는 제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