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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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모든 사유와 행위는 예정되어 있고 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신이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의 예정에도 자유가 부여된다고 주장했다. 스피노자는 한 사물이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존재하고 움직일 때 그 사물은 자유롭다고 보았다.
루소는 자유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지니는 속성이며, 오직 개인에게만 속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자연과 자유를 같은 차원의 세계에서 조화시킨 것이 아니라 두 세계론에 근거해 각기 다른 세계의 원리로 보았다. 헤겔에 따르면 자유는 ‘절대정신’의 속성이며,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자유는 자연법칙을 특정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가는 데서 성립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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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
  2. 현대사회와 자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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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위를 의도적인 행위와 비의도적인 행위로 구별했다.

"비의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강제로 한 행위와 모르고 한 행위이다. 그에 반해 의도적인 행위는 행위를 움직이는 원리가 행위자 자신 속에 있으며 그 행위의 개별적 상황을 행위자가 완전히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로운 결단과 지식을 연관짓고 있지만 자유문제를 주로 자유의지의 문제로 한정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중세 봉건사회를 지배한 자유개념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유개념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모든 사유와 행위는 예정되어 있고 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신이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의 예정에도 자유가 부여된다고 주장했다.

봉건주의에 대항하여 중세적 질서를 청산하려 한 부르주아지는 기계적 결정론의 틀 속에서 자유를 이해했다. 기계적 결정론은 결정론인데도 자유문제를 다룬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유는 객관적 필연성과 변증법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필연과 자유를 대립물로 보는 것에 반대하면서, 한 사물이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존재하고 움직일 때 그 사물은 자유로우며, 다른 사물에 의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움직이도록 규정될 때 강제된다고 보았다.

루소는 자유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지니는 속성이며, 오직 개인에게만 속한다고 보았다. 이런 생각은 프랑스 혁명 당시 '인권선언' 제4항, 곧 "자유는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립한다"로 결실을 맺는다.

인격의 자유는 자신의 사유 재산권을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18세기의 프랑스 유물론은 기계론을 바탕으로 객관적 필연에 대한 관념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를 비롯한 모든 사건이 기계적으로 결정된다는 견해를 고수한 나머지 결국 숙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기계적 결정론은 라플라스의 가설로 정점에 이른다. 라플라스의 가설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미립자의 위치와 속도를 알고 있는 '괴물'이 있다면 이 괴물은 무한한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지리라는 것을 예언할 수 있다.

자유를 부정한 기계적 결정론에 대한 비판은 독일 고전철학에서 이루어졌다.

칸트는 자연과 자유의 조화를 확보함으로써 기계적 결정론의 숙명론을 타파하려 했다. 그러나 칸트는 자연과 자유를 같은 차원의 세계에서 조화시킨 것이 아니라 두 세계론에 근거해서 각기 다른 세계의 원리로 보았다. 즉 세계를 자연 세계인 현상계와 물자체의 세계인 예지계로 나누고, 인간을 이 두 세계에 속하는 시민으로 보았다.

자연 세계인 현상계는 예외 없이 인과성이 지배하며, 따라서 자연 존재인 인간의 행위는 인과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성적·도덕적 존재이기도 한 인간은 초감성적인 예지계에도 속하며 따라서 도덕법칙에서 구체화되는 자유의 주체이기도 하다. 피히테는 자아의 창조활동을 자유라고 보고 자유를 절대화하는 데로 나아갔다.

자유 개념의 역사에서 헤겔의 기여는 자유를 역사적 범주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스피노자와 마찬가지로 헤겔은 자유를 필연성과 변증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 어떤 필연도 내포하지 않는 자유라는 것과, 자유가 전혀 없는 단순한 필연이라는 것은 추상적 규정이며 따라서 옳지 않다. 자유는 본질적으로 구체적이고 그 자신 속에서 영속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자유는 동시에 필연적이다." 헤겔에 따르면 자유는 '절대정신'의 속성이다. 인간 정신의 발전에 따라 자유는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즉 "세계사는 자유의식의 진보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자유를 논할 때 자연과 사회에 존재하는 객관적 필연, 즉 객관적 합법칙성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문제된다. 여기서는 자유와 필연의 관계가 변증법적인 관계로 파악되며 필연은 언제나 자유의 전제가 된다.

필연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필연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필연은 인간에 대해 맹목적으로 관철된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을 바라고 그에 맞추어 행동할 때, 필연은 맹목적으로 작용하기를 멈추고 자유 속에서 지양되어 보존된다. 그런 의미에서 필연은 자유로 전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필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자유는 자연법칙에서 벗어나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법칙을 인식, 이 법칙을 특정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가는 데서 성립한다.

역사

서양의 중세 신분제 사회에서 자유는 기본적으로 '특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귀족의 자유, 도시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했다. 이러한 신분상의 여러 가지 특권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율적인 개인이라는 관념이 형성되었다. 인간의 자유라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절대왕정기였는데 절대왕권은 전통적인 봉건신분제 사회를 붕괴시켰다.

그러나 종교를 지배수단으로 하여 개인의 내면생활을 통제함으로써 특권으로서의 자유, 다시 말하면 자유의 억압에 대한 저항권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종교적 자유에 대한 주장은 우선 개개인에 대한 종교적 관용의 요구를 유발시켰다. 이렇게 하여 사상·신념·언론·출판의 자유 등이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자유의 개념은 자연법을 기초로 하는 법에 의지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자유는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자유'로 일반화되었다. '권력과 자유'라는 잘 알려진 대립개념은 이렇게 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자유라는 개념은 피치자(被治者) 쪽에서 볼 때에는 민사적(民事的) 영역에 한정된 소극적인 것이고 통치자 쪽에서 볼 때에는 권력에의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절대왕정 시대에서 근대 시민사회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같은 소극적 자유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자유가 하나의 자유권으로 전개되어 '……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에의 자유'가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홉스는 자유를 "장애가 없는 상태"로 정의했는데 이것은 "자연권으로서의 소극적 자유와 함께 계약에 의한 질서의 구성이라는 적극적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로크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기초로 하여 정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소는 "보다 과격하게 정치사회의 재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유라고 설파했다.

이같은 자유개념의 전개는 군주주권론에서 국민주권론으로 주권의 주체가 바뀌는 과정과 표리를 이룬다. 부르주아 혁명을 거쳐 근대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경제적 자유주의(레세페르)가 강하게 주장되었고 이에따라 자유는 점점 더 광범위하게 제도화되었다. 19세기에는 서유럽에서 법과 정치가 재구성됨에 따라 개개인의 권리가 공공제도 속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체제가 정비되었다.

이같은 권리는 대체로 다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정신의 자유로서 각자가 자신의 신앙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개개인 상호간에 이런 신앙이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한다. 둘째, 물질적 자유로서 경제활동의 자유, 사회적 이동의 자유, 법에 의한 '안전'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셋째, 정치적 자유로서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들 여러 가지 권리가 헌법체계 속에서 보장됨으로써 자유의 보장은 구체적 형태를 띠게 된다.

현대사회와 자유

근대시민사회를 기초로 한 국민국가가 형성되었을 때 제도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헌법체계를 통해 거의 완벽하게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에서도 자유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이러한 체제가 실질적으로는 대표제에 의한 부르주아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자계급 사람들은 자유로부터 점차 소외된다. 바꾸어 말하면 질서를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공민으로서의 자유와 개인생활을 사적으로 향수하는 자유가 분열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적 자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대중사회화가 진전되면서 자유의 개념은 점점 더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집단화와 개인의 부품화가 진행되면서 개인과 환경의 거리가 점점 더 커져서 환경을 변혁하는 주체인 개인으로서의 자유의식은 점점 상실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은 개인생활에만 집착하고 변혁의 대상인 공공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드러내게 되었다.

자유의 개념은 소극적인 '……로부터의 자유'에만 국한되어 E.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내지는 '자유로운 것에 대한 공포'가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이러한 잘못된 자유의식의 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오늘날에는 소극적 자유을 지키고 또 적극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자치의 운동과 집단에의 자발적 참여가 널리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