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회

영국의회

다른 표기 언어 Parliament , 英國議會

요약 영국의 입법기관.
(Parliament는 고대 프랑스어 parlement과 라틴어 parliamentum에서 유래).

원래 잉글랜드·스코틀랜드·아일랜드의 입법회의를 일컬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일부 나라들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입법부를 의회라고 부른다. 영국 의회는 국왕·상원·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대적 의미의 의회는 에드워드 1세(1272~1307) 때 2개의 잉글랜드 정부기관이 통합되어 생긴 것이다. 그 하나는 흔히 콜로퀴움(colloquium)으로 표현되는 대회의(Magnum Concilium)인데, 평신도 및 교계의 거두들로 구성되어 국왕과 더불어 국정을 논의했으며, 관례적으로 특별과세의 가부를 심의했다.

수봉성주(受封城主)들의 집회인 노르만 왕조시대의 대회의는 원로회의라 할 수 있는 앵글로색슨 시대의 위탄(Witan)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하나는 이보다 뒤에 나타난 왕정청(Curia Regis)으로서, 대회의보다는 규모가 작은 준전문가 고문들의 회의체였다. 12세기부터 이러한 '의회 내 국왕자문회의'(concilium regis in parliamento)에서 일반법정이 처리할 수 없는 사법적 문제들을 해결했다.

왕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두 회의체의 연석회의를 소집했는데, 소집통고를 받은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관행은 14세기초에 종교 귀족들과 세속 귀족 사이의 토론회와, 기사들과 자치도시 주민들의 토론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엄격히 말해서 의회는 왕과 자문회의, 종교 귀족과 세속 귀족의 모임, 평민들이라는 3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랭커스터가(家)의 왕들은 참사관(參事官) 모두를 귀족 가운데서 뽑지 않으면 안 되었고, 튜더 왕조 때에는 추밀고문관(樞密顧問官)을 귀족이 아닌 하원의원들 중에서 뽑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한편 14세기에는 추밀원의 응집력이 강화되어 사실상 의회에서 분리됨으로써 의회의 사법적 기능이 쇠퇴하고 입법활동이 강화되었다. 입법활동은 국왕이 주도하기도 했지만 의회 내 집단들이 내건 청원이나 법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법안은 국왕의 동의를 얻으면 의회의 조례가 되었으나 헨리 6세 때에는 상원과 하원의 동의도 필요하게 되었다. 튜더 왕조 때에는 국왕의 선언에 따른 입법이 가능했지만, 그러한 비민주적 수단에 의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모든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조례(條例)의 영향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의회를 여러 회기에 걸쳐 열도록 하는 제도가 발전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의원 계급이 생겼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국왕의 도구가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비록 공식적인 '야당'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왕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하원의원들에게 그것을 거부하도록 선동했다.

영국내전(1642~51)을 통하여 의회는 왕권에 저항하는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왕정복고기(1660~88)에는 휘그당과 토리당이 생겨 후대 정당의 선구가 되었다. 1688년의 명예혁명 이후 윌리엄 3세는 의회 내의 정당원들 가운데서 고문 및 관료를 뽑았는데, 처음에는 두 당 모두에서 뽑다가, 나중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원의 다수당에서 뽑았다.

앤 여왕 때 이 추밀원(또는 내각)은 여왕과는 별도로 정례회의를 갖는 정책결정기구가 되었다. 그 후 정치적으로 무능했던 조지 1세와 2세 때 휘그당과 하원, 그리고 내각의 지도자였던 로버트 월폴은 정부의 실질적인 수반인 '총리'가 되어, 내각이 하나의 단위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나중에 특히 1830년 이후에 전당체제가 굳어지면서 의회의 모든 의원들은 당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권력은 이제 왕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으며, 상원의 위세도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들어와 쇠퇴했다.→ 국회

웨스트민스터 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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