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먼 대 부스 판결

에이블먼 대 부스 판결

다른 표기 언어 Ableman v. Booth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망노예송환법(Fugitive Slave Act)의 합헌성과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우월성을 확인한 판결(1859).

셔먼 부스는 노예제폐지론을 지지하는 위스콘신 주의 신문편집자로서 도주하는 노예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도망노예에 대한 원조행위는 모든 미국인에게 탈주노예의 체포 및 소유주에게의 반환에 협조할 것을 규정했던 1850년의 도망노예송환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부의 몇몇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위스콘신 주는 '인신자유법'(personal liberty law)을 통과시킴으로써 연방법(도망노예송환법)에 응수했는데, 인신자유법은 연방권이 연방 테두리 내에서 도망노예송환법을 실시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결과 부스는 위스콘신 주대법원 판사가 발급한 인신보호영장에 의하여 석방되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의 행정관인 에이블먼은 주법원의 결정을 재의(再議)에 붙이기 위하여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오심영장(誤審令狀)을 발부받았다. 연방대법원은 위스콘신 주법원의 결정을 파기하는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장인 로저 B.토니는 판결문에서 주법원에는 연방판결례를 뒤집을 권한이 없으며, 주는 인신보호영장을 통해 연방법을 위반한 죄수를 석방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도망노예송환법의 합헌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