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자유법

인신자유법

다른 표기 언어 personal-liberty laws , 人身自由法

요약 도망노예송환법(Fugitive Slave Act)의 규정에 반대하고 북부에서 도망노예와 자유 흑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부 주정부들이 통과시킨 미국 남북전쟁 이전의 법률.

배심재판을 규정하지 않은 1793년의 도망노예송환법에 반대하여 인디애나(1824)와 코네티컷(1828)에서는 상소시 배심재판이 가능한 법률을 제정했다. 1840년 버몬트와 뉴욕에서는 도망노예에게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이 도망노예송환법의 시행은 연방의 소관이라고 판결한 1842년 이후, 북부의 몇몇 주정부들은 주당국이 도망노예를 체포·송환하는 데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1850년의 타협에 포함된 도망노예송환법에 반발하여 대부분의 북부 주들은 도망노예들에게 배심재판을 보다 확고히 보장해주는 한편 해당 도망노예들에 대한 불법체포 및 위증을 엄벌에 처하고, 주당국이 도망노예에 대한 권리주장을 승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들 법률은 주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많은 조치들 중의 하나로, 1860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연방탈퇴 사유의 하나로 인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