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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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표기 언어 check , 手票

요약 수표는 14세기경 이탈리아에서 예금자가 은행에 대해 사용했던 예금지불지시서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7세기경 영국에서 근대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수표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는 현금지급 기능이 가장 중요하며, 수표법에서도 지급의 보증과 유통의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수표는 가계수표·국고수표·당좌수표·보증수표·선일자수표·송금수표·여행자수표·우편대체수표 등으로 분류된다. 은행이 교부한 수표 용지 위에 은행과 당좌거래가 있는 개인이 기명날인하여 발행하는 것을 당좌수표라고 한다. 이에 반해 은행이 수표의 지급인인 동시에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수표를 자기앞수표라고 한다. 보증수표는 예금자가 발행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예금자수표의 형태이며, 여행자수표는 여행자들에게 발행되는 은행수표이다.

화폐제도하의 재화교역에서 창출된 법기술적 지급수단으로서, 선진국의 국내 상거래에서 화폐의 주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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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는 14세기경 이탈리아에서 예금자가 은행에 대해 사용했던 예금지불지시서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7세기경 영국에서 근대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은행에 예금한 사람이 금전지급을 위해 수표를 발행하면 금전지급 업무를 비롯한 모든 위험을 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표 발행인은 실질적인 금전지급에 따르는 위험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표는 금전의 대용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표를 사용하는 목적 가운데에는 현금지급 기능이 가장 중요하며, 수표법에서도 지급의 보증과 유통의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금전의 지급 위탁서라는 점에서 수표와 환어음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법적 성격이나 형식도 매우 유사하다. 또한 수표는 어음과 같은 완전 유가증권으로서 금전채권증권성·설권증권성·무인증권성·요식증권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표는 발행인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 수표를 소지한 수취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서면에 기록한 유가증권으로서 이서와 양도, 또는 단순히 양도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이서를 요구하는 등의 특정한 조건 또는 수표 형태 자체에 의해 그 유동성은 제한될 수 있다. 대부분의 수표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은행예금의 차변이나 대변에 기입되는 형태로 지불된다. 청산은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기도 하며, 해당 은행이나 지방의 어음교환소 또는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수표는 발행인이 금융기관인 은행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처분을 지시하는 것이므로,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인과 은행 사이에 당좌예금계약이나 당좌대월계약 및 수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수표는 경제적인 기능에 따라 가계수표·국고수표·당좌수표·보증수표·선일자수표(先日字手票)·송금수표·여행자수표·우편대체수표 등으로 분류된다.

은행이 교부한 수표 용지 위에 은행과 당좌거래가 있는 개인이 기명날인하여 발행하는 것을 당좌수표또는 개인수표라고 하는데, 수표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표는 바로 이를 가리킨다. 이에 반해 은행이 수표의 지급인인 동시에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수표를 자기앞수표, 속칭 보수(保手)라고 한다.

즉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은행 자신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서, 출납계 또는 기타 은행 간부들이 서명해 수취인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환시 확실한 수용성을 지닌다. 보증수표는 예금자가 발행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예금자수표의 형태이다. 여행자수표는 여행자들에게 발행되는 은행수표인데, 이 수표의 수취인은 2가지 서명을 해야 한다. 하나는 발행자가 보는 앞에서 직접 수표에 기입하며, 다른 하나는 그 수표를 현금과 교환할 때 확인을 위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여행자수표의 구매자는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그 수표의 발행자에 의해 변제를 보장받는다.

수표계약의 법적 성격은 지급 업무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한국의 경우 수표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지급인으로서 지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실제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금은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금액으로서, 수표의 지급을 은행에 제시했을 때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된다. 수표의 권리자를 확정하는 방법은 환어음과 같이 기명식·지시식·소지인출급식(무기명식) 등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수표의 유통방식도 달라진다. 즉 기명식과 지시식의 경우 수표의 지시증권성에 근거를 두어 배서에 의해 유통하고(수표법 제14조 1항), 배서금지식일 때에는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하며(제14조 2항), 소지인출급식인 경우 각각 양도의 합의와 증권의 교부에 의해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출급식 수표는 유통성이 강화됨에 따라, 소지인이 수표를 분실·도난당할 경우 구제수단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수표는 주채무자가 없어 신용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수표 보증을 인정하고 있다. 보증은 어음법에 있어서의 보증과 같이 보증인을 명기해 수표에 보증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짜를 부기해 기명날인해야 한다(제26조).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지만, 지급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제25조 2항). 한편 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할 경우 지급인이 지급 의무를 지니게 되는 특수한 형태의 지급보증이 있다(제55조 1항). 그러나 은행실무에서는 금융단협정에 의해 당좌예금약정에서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청구가 있을 경우 수표의 지급절차를 밟은 다음, 그 대금으로 은행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보증제도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하는(제29조 1항) 일람출급성(一覽出給性) 증권으로서, 이에 위반되는 기재는 무시한다(제28조 1항).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실제 발행일 이후의 일자를 발행일로 기재한 선일자수표 역시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 이전에도 은행에 대해 유효한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들이 발행일 이전에는 지급제시하지 않겠다고 특약을 맺더라도 그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수표의 일람출급성을 해하지는 못한다.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일반 수표에 2조의 평행선을 그은 횡선수표를 만들어 도난·분실에 대비할 수 있다. 횡선수표는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횡선수표와 특정횡선수표의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전자는 평행선 안에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를 지닌 문자만을 기재한 수표이고, 후자는 평행선 안에 특정 은행명을 기재한 수표이다(제37조). 일반 횡선수표는 은행이나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밖의 소지인들은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표 금액의 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다(제38조 1항). 특정 횡선수표는 수표에 기재된 은행에 대해서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일 경우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제38조 2항). 수표는 주채무자가 없이 단지 발행인으로부터 지급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이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은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표의 지급증권성을 고려해 제시기간 내에 지급위탁을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유효한 지급이 가능하다(제32조). 또한 수표는 단기적인 지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증권화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환어음과 상이하다. 즉 이자의 기재는 효력이 없고(제7조), 입질배서(入質背書)가 인정되지 않으며(제19조), 지급인의 배서와 보증도 금지하고 있다(제25조 2항). 뿐만 아니라 지급인이나 어음교환소의 선언에 의해 지급거절증서를 대신할 수 있는 거절증서 대용이 인정되고, 수표금액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만 배서인·발행인 등의 채무자에 대해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제39조). 한편 수표의 위조·변조·허위신고 등의 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