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환어음

다른 표기 언어 bill of exchange 동의어 드래프트, draft

요약 환어음은 금전지급위탁증권인 점에서 지급약속증권인 약속어음과 다르다. 환어음의 지급인은 발행인에 의해 지급인으로 지정된 것만으로 어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주된 채무자가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발행시부터 최종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주채무자가 된다. 따라서 약속어음에는 인수제도와 환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존재하는 자금관계가 없다. 환어음과 약속어음은 법률적 형식이 다르지만 모두 유통성이 강한 유가증권이고 법률적 성질이 공통되므로 어음법은 먼저 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하고 있다. 환어음과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인 점에서 공통되나, 수표는 주로 지급수단만으로 사용되는 데 반하여, 환어음은 신용의 수단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법률적 차이가 있다.

환어음(bill of exchange)
환어음(bill of exchange)

환어음은 국제무역에서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8세기초에 아랍 상인들이 이와 유사한 금융증서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현재와 같은 형태의 환어음은 13세기에 이르러 당시 대외무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북부의 롬바르디아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환어음은 금전지급위탁증권인 점에서 지급약속증권인 약속어음과 다르다. 환어음의 지급인은 발행인에 의하여 지급인으로 지정된 것만으로 어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주된 채무자가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발행시부터 최종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주채무자가 된다. 따라서 약속어음에는 인수제도와 환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존재하는 자금관계가 없다. 환어음의 발행인은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수취인과 그 이후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자신이 어음금액을 지급할 담보책임을 부담한다(어음법 제47조). 환어음과 약속어음은 법률적 형식이 다르지만 모두 유통성이 강한 유가증권이고 법률적 성질이 공통되므로 어음법은 먼저 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하고 있다.

환어음과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인 점에서 공통되나, 수표는 경제적으로 주로 지급수단만으로 사용되는 데 반하여, 환어음은 신용의 수단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법률적 차이가 있다. 즉 수표에 있어서는 인수가 금지되고 지급인은 은행에 한정되며 유통기간이 짧고 언제든지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환어음과 다르다. 환어음은 때때로 드래프트(draft)라고도 하는데, 대개 국내거래에 있어서만 이 말을 사용한다.

환어음이라는 용어는 여행자수표·전신환(電信換)·신용장·우편환 등을 포함한 다른 환증서를 지칭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