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삼권분립

다른 표기 언어 separation of powers , 三權分立 동의어 권력분립, 權力分立

요약 국가의 권력 작용을 복수의 기관에 분산하여 그들 기관을 상호 독립시킴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는 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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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권분립 사상의 역사
  2. 권력분립의 현대적 전개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

입법·행정(집행)·사법(재판)의 3가지 작용을 서로 다른 3개 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오늘날 삼권분립의 통례이며 권력분립이라고도 한다.

권력분립의 목적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근대적·입헌적 의미의 헌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원래 권력분립은 군주의 자의적인 지배에 대항하여 입법권의 주요부분은 의회가 장악하고, 사법권은 독립된 재판소가 행사하도록 하자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더욱이 근대헌법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은 의회에 의한 입법권의 장악과 의회제정법에 의한 행정·사법 양권의 구속을 그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삼권분립이 구체화된 국가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의회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는 입법국가, 행정권이 강조되는 국가는 행정국가, 재판소의 위헌심사제를 강화하여 재판과정의 법 창조성을 강조하는 국가는 재판국가라고 한다.

삼권분립 사상의 역사

삼권분립론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체론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혼합정체론은 이후 삼권분립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사상가 로크는 〈통치 2론 Two treaties of government〉(1689)에서 권력분립 사상을 전개했다.

통치 2론(Two treaties of government)
통치 2론(Two treaties of government)

즉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은 생명·자유·재산 등에 대한 고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고 정치사회(시민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이란 정치사회를 형성한 인민에 의한 의식적 법 제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입법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사회의 조직원리가 상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만약 동일인이 일체의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최고의 권력인 입법권(legislative power)과 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여타의 법률을 집행하는 집행권(executive power)을 모두 장악한다면, 그는 자신이 만든 법을 피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권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행사해야 한다. 로크의 권력분립론은 영국 시민혁명의 성과인 1689년 권리장전의 채택으로 귀결되었으며, 본질적으로 의회는 입법권에서 우위를 장악한다는 도식을 정형화했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법의 정신〉(1748)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모든 정치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남용하기가 쉽다. 그는 권력을 극한까지 사용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오랜 경험이 실증한 바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권,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 그리고 범죄 및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은 3권으로 분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테스키외의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은 오늘날의 행정권에 해당하고 범죄 및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은 사법권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이 3권 중 입법권은 인민의 대표자와 귀족에게, 그리고 행정권은 군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테스키외의 사상은 군주의 권력확대를 억제하고 귀족의 지위를 옹호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정식은 근대헌법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권력분립의 현대적 전개

권력분립 사상은 권력의 집중, 특히 독재를 부정하는 의미로서 근대헌법의 정통적 원리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구체적 제도론으로 들어가면 삼권분립이론은 지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기에 권력분립이라는 개념은 행정권에 대한 제약과 동시에 급진적인 민중지배에 대한 억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788년 미국 헌법은 그 제정에 앞서 몇 개의 주 헌법과는 대조적으로 입법부 우위의 폐해를 주장하는 사상을 기저로 하여 권력분립론을 강조했다. 1791년 프랑스 헌법은 입법부, 국왕, 재판소 사이의 삼권분립을 제도화함과 동시에 군주 권력을 억제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후 근대 헌법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우위는 일관되게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근대 헌법 확립기의 통치기구가 국민생활에의 불간섭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의회우선을 내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의 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경제 분야에 다양하게 간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기능은 확대·강화되었으며 따라서 행정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입법·행정 양 기구의 관계를 규정하는 헌법상의 구조는 다음 3가지가 있다. ① 1원적 의원 내각제: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내각이 행정권을 담당하고, 군주 내지 대통령은 명목적인 권한밖에는 갖지 않는 제도로서 영국과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다. ② 2원 집정 내각제: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대치하는 상태로 권력을 분담하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진다. 프랑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③ 대통령제: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대통령과 의회의 기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제도로서 미국이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