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사법부

다른 표기 언어 judiciary , 司法府

요약 사법부의 주요임무는 분쟁의 해결이다. 법원은 모든 법률문제를 결정해야 하며, 배심재판을 받을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문제까지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사법부가 분쟁에 대한 판결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사건의 대부분은 재판에까지 이르지 않으며 법정 밖에서 해결된다. 그러한 사건에 있어 법원의 기능은 행정적인 것이다. 판결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를 확정하고 증거를 채택하며, 소송절차의 개시 및 재판단의 배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규정들에 의한다. 사법절차 자체도 별도의 규칙에 따르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다른 민주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그 각각을 별도의 독립적 국가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권력분립, 또는 3권분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목차

접기
  1. 사법작용
  2. 조직
  3. 운영

사법부의 주요임무는 분쟁의 해결이다. 법원은 모든 법률문제를 결정해야 하며, 배심재판을 받을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문제까지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사법부가 분쟁에 대한 판결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원에 제기되는 사안의 상당부분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다. 이혼이나 유괴 혹은 계약의 해석과 관계되는 민사사건의 대부분은 결코 재판에까지 이르지 않으며 법정 밖에서 해결된다. 그러한 사건에 있어 법원의 기능은 행정적인 것이다.

판결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를 확정하고 증거를 채택하며, 소송절차의 개시 및 재판단의 배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일단의 규정들에 의한다. 모든 사법절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게 된다. 즉 판사가 중심인물이지만, 분쟁의 당사자들과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더불어 참가하고, 그외에도 증인·서기·집행리·유산관리인·배심원 등이 참가한다. 증거법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사물의 종류와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을 비롯하여 증거채부에 관한 엄격한 법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절차 자체도 별도의 규칙에 따르게 되어 있고, 선고되는 판단의 유형도 법률로 정해져 있다.

법원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행하는 것이 그 본연의 기능이지만, 불가피하게 법률을 만들게도 된다. 예를 들어 법률조항이 어떤 특별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법률을 만들게 되며, 또한 실제로 장래의 사건들에 대한 규칙을 설정해놓음으로써 법률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선례구속력의 원칙이라고 한다(→ 선결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은 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그에 맞는 행위를 취한다. 반면에 법원이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려야만 하는 사안도 있는데, 그런 경우 금지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복종하지 않는 당사자를 법원모욕죄로 구금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금지명령의 집행은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중세 초기에는 사법기능이 입법기능이나 행정기능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고, 따라서 군주나 1인 지배자가 모든 통치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12세기 무렵부터 통치자와 교회 지도부가 사법관계 결정임무를 전문가에게 위임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교황청 항소법원인 로타(rota)는 당시 직업법률가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다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실무를 쌓은 시민계층이 성장하면서 점차 사법기능이 행정기능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법체계에서 법원은 사법상의 임무만 담당하며, 그 집행기능은 행정부에 있다.

한국에서는 다른 민주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그 각각을 별도의 독립적 국가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권력분립', 또는 '3권분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이 집중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기 위하여 요청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을 통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법작용

사법권(judicial power)
사법권(judicial power)

국가작용 중에서 사법은 다른 작용, 즉 입법이나 행정과의 구별에서 통상 견해가 나뉘고 있다. 통상의 입법은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는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법정립 작용)이고, 행정은 법의 구속을 받으면서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법집행 작용)이다.

사법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 있어서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재판)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나아가 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법선언 작용)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작용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그 당사자들로부터 쟁송이 제기되는 것을 기다려서 비로소 발동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이 사건을 전제로 수동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은 행정이 공적인 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해당사자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능동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조직

한국의 사법권은 원칙적으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1항). 그러나 헌법소송,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사나 탄핵심판·정당해산 등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한다(동법 제111조 1항).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사법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사법부라 하면 그중에서 법원만을 가리킨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하위의 각급법원(하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하급법원은 단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동법 제110조)을 제외하고는 민사·형사·행정사건 등을 일반적으로 다루는 일반법원만으로 조직되어 있다.

결국 한국에서는 대법원과 일반 하급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법원조직법 제2조 1항). 한편 군사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군사법원의 재판관도 일반법원의 법관과 마찬가지로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군사법원법 제21조).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원은 판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모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데, 대법관의 임명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이 요구된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기가 10년인 판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일반 대법관이나 판사는 연임할 수도 있다. 판사에 대한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일반 하급법원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가정법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1993년 1월 1일 현재 서울·대구·광주·부산·대전 등 5곳의 고등법원과 14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그리고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은 그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을 둘 수 있는데 41개의 지방법원 지원이 있다.

운영

사법작용은 이해당사자로부터 법적 쟁송을 제기받아 법원이 이에 법을 적용하여 재판함으로써 구현된다. 법원이 다루는 쟁송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민사소송은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와 같이 사적인 개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이나 이익충돌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둘째, 형사소송은 검사에 의하여 주장된 범죄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로서 국가형벌권행사의 한 단계를 구성한다. 셋째,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행한 권력작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인지를 가려, 그로 인하여 국민이 입은 권리 또는 이익상의 침해를 구제하는 소송이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는 3심제를, 행정소송에서는 2심제를 취하고 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는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나뉘는데(법원조직법 제32조), 전자는 지방법원 합의부-고등법원-대법원의 순으로, 후자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지방법원 항소부-대법원 순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이 되고, 대법원이 제2심을 맡는다. 그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자체에 의한 심판, 즉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사법부가 권력분립의 원리에 충실하게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면,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법관의 독립이란 우선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 즉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사건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 나아가서는 사법부 내의 상관 등 외부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무상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나아가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 즉 법관이 법관직 자체의 보유뿐만 아니라 임지나 직무의 변경, 급료 등 가장 넓은 의미의 인사에 있어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사법권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