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행정부

다른 표기 언어 administration , 行政府 동의어 정부, 政府, Government

요약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 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립하는 행정부를 의미한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및 감사원으로 조직되며, 그밖에 행정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다. 그러나 행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국무총리,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 감사원의 장은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조직하고 통괄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 책임자라는 의미에서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다.

목차

접기
  1. 한국 행정부의 조직
  2. 운영
행정부
행정부

한국 행정부의 조직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 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립하는 행정부(좁은 의미의 정부)를 의미한다. 즉 행정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및 감사원으로 조직되며, 그밖에 행정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다.

그러나 행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국무총리·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 감사원의 장은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행정부를 조직하고 통괄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 책임자라는 의미에서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다. 우선 대통령은 행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며, 나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면직시킨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지위를 얻게 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부 구성원의 실질적인 임면권을 가진다(행정부 조직권자). 나아가 대통령은 오로지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군사를 포함한 모든 행정작용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행하고 행정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다(행정 최고결정권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한다.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제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대체로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자로서, 대통령의 의견을 받들어 행정각부를 통괄·조정하는 보좌기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 외에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행정각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그밖의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나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한다.

운영

법치행정의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행정권의 발동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의 내용이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정하는 법규(명령·규칙)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될 수 있고, 또한 법률의 위임이 있다고 해도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에서 그 내용·범위·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정할 수 있다.

나아가 모든 권력적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고 만일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있으면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행정소송제도를 두어 이를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다(다만 그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제도를 두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스스로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주고 있음).→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