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피키움

베네피키움

다른 표기 언어 beneficium

요약 8세기에 프랑크 왕국에서 처음 실시된 독특한 토지 보유 형태.
(영). benefice. 은대지제도라고도 함.

프랑크 왕국의 군주나 영주는 토지 임차인의 '이익을 위해'(라틴어로 in beneficium) 관대한 조건으로 자유민에게 영지를 빌려주었는데, 이것을 '베네피키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임대차 계약은 대개 임대인인 영주나 임차인인 자유민이 죽으면 끝났지만 임차인들은 이 땅을 상속재산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 12세기에 이르자 베네피키움은 봉건적 토지 보유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차츰 쓰이지 않게 되었지만 서유럽 교회에 이어 영국 교회의 법률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12세기에 베네피키움은 교회가 부여한 성직을 가리키게 되었고 이 직책을 받은 성직자는 교회로부터 평생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는 대개 주교가 모든 기본 재산을 관리했고 특정 성직에 재산이 딸려 있는 경우는 없었다. 8세기에 이르자 성직자가 아닌 영주들이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이들은 그 교회에서 봉직할 사제를 임명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교구 교회는 주교가 직접 관리하는 초기 교회와 평신도인 영주들이 지배하는 후기 교회로 나뉘었다.

주교와 영주들은 교회와 거기에 딸린 기본 재산을 다른 영지처럼 임대할 수 있는 재산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이들에게 임명된 성직자는 교회와 거기에 딸린 기본 재산을 재산의 일부로 임대받는 대가로 교회에서 종교적 의무를 수행했으며, 약간의 임대료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 사제직에 임명된 성직자는 임대차 계약에 임대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교회를 평생 동안 보유했다.

12세기에 교회의 베네피키움을 수여하는 절차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1073~85 재위)의 구상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평신도 영주는 교회의 직책을 성직자에게 직접 줄 수 없게 되었고 그 대가로 임대료나 납입금을 받을 수도 없었다. 평신도 영주는 교회의 후원자가 되었다. 그는 사제를 선택할 수는 있었지만 그 사제에게 교회를 빌려주거나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없었다. 교회를 성직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교뿐이었다. 성직자는 일단 사제직에 앉거나 베네피키움을 받으면 평생 그것을 보유했고, 사임하는 경우에는 주교가 그의 사임을 받아들일 때까지만 보유했다. 그밖에 베네피키움을 박탈당하거나 다른 베네피키움을 받았을 경우에는 둘 이상의 베네피키움을 보유해도 좋다는 특별허락을 받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첫번째 베네피키움을 포기해야만 했다.

영국 교회에서는 성직자에게 베네피키움을 주는 절차와 그 보유 조건이 2가지 점에서 바뀌었다. 첫째, 후원자가 지명한 성직자를 거부할 수 있는 주교의 권한이 더 커졌고, 빈 자리가 생겼을 때에는 후원자가 후임 사제를 지명하기 전에 교구 평의회가 후원자의 상담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둘째, 성직자를 그의 베네피키움에서 쫓아낼 수 있는 조건이 확대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네피키움과 관련한 법률을 교회법전에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베네피키움 제도는 교구 사제가 수입을 얻기 위해, 또는 직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남의 비위를 맞추어야 할 필요를 없앰으로써 사제가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위와 힘을 주었다(→ 영국국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