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

권리장전

다른 표기 언어 Bill of Rights , 權利章典

요약 1791년 12월 15일 미국 의회가 일괄해서 가결한 헌법수정안 제1~10조.

권리장전(Bill of Rights)
권리장전(Bill of Rights)

개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권리장전은 마그나 카르타, 영국의 권리장전, 영국 왕과 의회에 대한 식민지의 투쟁, 점차 미국민들 사이에 확산된 평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것으로, 1776년 조지 메이슨이 대부분의 초안을 마련한 버지니아 권리선언이 그 주요선례였다.

이것은 통치의 원칙으로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보장은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의회의 결의가 이에 저촉되어 합헌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내려 의회의 결의를 무효화할 수도 있다.

미국 헌법의 본문을 보면 반란이나 외부의 침략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신보호영장 발행을 보류할 수 없도록 하고(제1조 9항)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법률의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을 가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1조 9, 10항). 미국에 대한 모든 범죄는 그 범죄가 일어난 주에서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제3조 2항) 반역죄에 대한 규정·재판·처벌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제3조 3항). 또한 귀족 칭호를 금지하고(제1조 9항) 공직 임명에서 종교를 문제삼는 것도 금하고 있다(제6조). 또 모든 주가 공화제 정부 형태를 갖추도록 보장하고 있으며(제4조 4항), 각 주의 모든 시민이 똑같은 특권과 면책권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제4조 2항).

그러나 미국 헌법 본문에 규정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장책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 일어났고 이러한 불만은 헌법 비준을 위해 연 각 주의 회의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되자 제1차 연방의회는 제임스 매디슨이 기초한 12개의 수정안을 각 주에 보냈고, 그 가운데 10개가 비준을 받았다. 각 주는 자체의 권리장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정안들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를 제약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주정부의 침해로부터 종교와 언론의 자유, 배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호하는 이 매디슨의 수정안은 상원에서 제출을 거부했으나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수정조항 1조에 따르면 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비롯해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집회를 갖거나 청원을 할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상비군에 대한 거부감에서 국민이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수정조항 2조) 군대가 민가에 숙영(宿營)하는 것에도 제한을 두었다(수정조항 3조).

수정조항 4조는 국민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색하거나 체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영장을 발부할 때는 분명한 이유와 집행 대상이 되는 사람과 장소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 수정조항 5조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배심에 기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2번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증언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정당한 법률적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뺏거나 정당한 보상없이 개인의 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정조항 6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배심원에 의해 신속하고도 공개적인 재판을 받고, 자신의 혐의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관해 알 권리가 있으며, 검찰 쪽 증인과 대질하는 것을 비롯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조항 8조는 보석금과 벌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거나 잔인하고 전례가 없는 형벌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정조항 9조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라도 개인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수정조항 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각 주나 그 주의 주민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노예제가 폐지되었고(수정조항 13조), 수정조항 14조(1868)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해 그 사법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 시민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또한 각 주는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고 명기했다(→ 적법절차). 정당한 절차를 언급한 이 조항에 의해 연방 정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는 마찬가지로 주 정부로부터도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로 해석되었다.

수정조항 14조로 매디슨이 1789년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제안의 대부분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