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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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직접세인 소득세는 국세체계의 중추가 되는 조세로서 이자·배당·부동산 소득과 같은 자산, 사업, 근로,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인별로 합산(다만 자산소득은 세대별로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국내법인과 외국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과세한다. 상속세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합계액에서 상속세법에서 정하는 여러 공제를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에 대해 기초공제, 인적 공제, 주택공제와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를 용인하고 있다.

소득세는 국세체계의 중추가 되는 조세로서 이자·배당·부동산 소득과 같은 자산, 사업, 근로,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인별(人別)로 합산(다만 자산소득은 세대별로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과세는 납세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초·배우자·부양가족·장애자·경로우대·부녀자세대주 공제 등 인적 공제와 함께 근로소득·보험료·의료비·교육비·호주근로자 공제 등을 용인하고 담세(擔稅) 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위해 누진세율(8단계 초과누진)로 과세한다.

그러나 퇴직·양도·산림 소득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얻는 소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소득별로 각각 분류하여 과세한다.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主)사무소를 둔 국내법인과 외국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과세한다. 법인의 토지 등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외에 특별부가세가 추가 과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상지가(正常地價) 소득률을 초과하여 얻은 지가소득이익의 50%를 3년마다 1번씩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다.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 안의 유휴공지 등이 정상지가상승의 1.5배를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과세한 후 정상과세 기간에 정산한다.

상속세는 상속 또는 유증(遺贈)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 상속재산(유증재산 포함)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합계액에서 상속세법에서 정하는 여러 공제를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에 대해 기초공제, 인적 공제(배우자·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자 공제), 주택공제와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를 용인하고 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친족공제를 한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간평가세는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도매물가상승률 25%) 경과한 사업용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간평가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부당이득세는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및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價額)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 세금은 실제 거래한 가격, 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100%의 세율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