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

종합소득과세

다른 표기 언어 綜合所得課稅

요약 납세자의 소득을 그 원천이나 종류에 관계 없이 모두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

종합소득과세
종합소득과세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에는 분류소득과세와 종합소득과세의 2가지가 있다. 분류소득과세는 영국·프랑스에서, 종합소득과세는 독일·미국 등에서 실시해왔다.

일반적으로 분류소득과세는 소득에 따라 과세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소득의 특성에 따른 과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고 소득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인적 과세가 충분히 되지 못하므로 누진과세에 의한 종합소득과세에 비해 응능과세(應能課稅)가 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현행 소득세는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소득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종합소득과세와는 달리, 종합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산림소득(山林所得)·퇴직소득을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시키고 있다(소득세법 제4조 1항). 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을 보면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되어 있으나, '기타소득'의 내용에 배당소득·이자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외의 다른 모든 소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현행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는 소득을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변형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