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다른 표기 언어 土地超過利得稅

요약 유휴지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의 초과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개발부담금과 택지소유상한제와 함께 토지공개념 도입을 근간으로 하며, 1989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해 부과된다(부칙 제1조에 의해 1990. 1. 1. 시행). 이 세금을 규정한 취지는 자기의 노력과 관계없이 주변의 개발사업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3년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정기예금의 이자율과 평균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함, 제13조)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3년마다 부과한다(제6조). 그리고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1.5배 이상 상승한 토지 가운데 국세청장이 특별환수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매달 부과하는 것이다. 이때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50/100이다(제15조 3항).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이며, 1993년말 과세대상이 결정되어 처음 과세가 고지되었다. 현금이 없을 때 세금의 납부는 분납이나 물납이 허용되며, 정부에 매수를 청구하거나 대신 팔아 그 처분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2조). 이것은 토지보유단체에서 얻은 자본이득, 즉 현금화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