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

다른 표기 언어 gift tax , 贈與稅

요약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유형의 재산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인 권리나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한국에서는 상속세와 연관되어 <상속세법>에 의해 과세되었으며, 1997년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제정되면서 좀더 명시적으로 법제화되었다.

목차

접기
  1. 정의
  2. 개념
  3. 한국의 증여세
상속에 대한 기초상식
상속에 대한 기초상식

정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대해 부과되는 세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조세제도 내에 증여세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많은 나라의 조세제도에 있어서 증여세는 상속세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증여와 상속이 모두 무상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가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가 다소간 연관되어 있는 까닭에 그것들이 취득세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념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국가 세입의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기 때문에 세입의 원천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증여세의 더 중요한 기능은 증여가 상속세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몇몇 나라에서는 이것이 증여세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캐나다·스웨덴·독일·프랑스 등은 조세제도상 모든 무상의 양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나라들이다. 반대로 영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미국에서는 법적 장치가 느슨하여 대부분의 증여가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되는 것에는 재산세율의 3/4이 부과된다. 자선단체·교육단체 또는 특수한 성격의 단체에 대한 증여는 보통 면세되는데, 이것은 사회정책상의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증여가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배우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한국의 증여세

한국에서는 1952년에 개정 시행된 <상속세법>에서 증여에 대한 과세 내용이 다루어진 이후 계속 <상속세법>의 조항으로 포함되었다. 이후 1997년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상속세와 연동되어 증여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속세의 대상이므로 증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제4조의 1).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이며,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 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 납부의 의무가 있다. 단,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