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

공신

다른 표기 언어 功臣

요약 전근대시대에 창업·평난(平難)·호군(護君)·적사(積仕) 등 정부에 특별한 공훈을 세웠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주는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공신책록의 연원은 삼국시대에 이미 녹공이 있었다 하나 자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아 내용을 잘 알 수 없다.

문헌상 구체적으로 공신제도가 시행된 것은 고려 개국공신부터이다(→ 개국공신).

건국 직후인 918년 왕건(王建)은 개국에 공이 큰 배현경(裴玄慶) 등 4인을 1등공신으로 삼고, 3등공신에는 무려 2,000여 명을 책록하여 상을 주었다. 940년(태조 23) 신흥사(神興寺)에 공신당을 설치하고 1등 및 2등 개국공신의 화상을 동서벽에 그려 해마다 복을 비는 대회를 열었다.

이들을 삼한을 통일하는 데 공이 있다 하여 '삼한공신'(三韓功臣) 또는 벽에도 도형했기 때문에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일컬었다. 이때부터 고려시대에는 삼한공신이라는 훈호가 널리 사용되어 고려공신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호칭되었는데, 실은 고려 태조 때의 공신을 칭하는 용어였다.

1019년(현종 10) 거란 격퇴 이후 강감찬 등 5명에게 공신칭호를 주면서 토지와 노비를 내려준 이래 공신호 책록·공신전지급·노비사급이 정례화되었다.

무신정권 후에는 공신호를 공이 있는 당사자에게만 주던 관례에서 벗어나 조부에게 추증하고 자제에게도 책록했는데, 최충헌의 경우 그 부친과 동생인 최원호(崔元浩)와 최충수(崔忠粹)에게 지급한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공신에게 토지와 노비를 사급한 외에도 후손들에게 특권을 내려주고, 또는 공신의 내외향(內外鄕)이라 하여 군현의 등급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 1282년(충렬왕 8) 이후 연경(燕京)에서 시종한 공이 있는 자에게 수종공신(隨從功臣)·시종공신(侍從功臣) 책록을 하면서부터 종래까지는 공이 있더라도 제한하여 소수의 인원만을 책봉하던 것에서 벗어나 일시에 많은 인원을 책록하는 것이 상례화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공신책봉제도는 계속 이어졌다.

건국초인 태조에서 태종 연간에는 왕조의 건국과 더불어 소위 '왕자의 난'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치적 격변과 관련하여 3차에 걸쳐 공신 책봉이 있었다. 1392년(태조 1)의 개국공신,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직후의 정사공신(定社功臣), 1401년 제2차 왕자의 난 후의 좌명공신(佐命功臣)이 그것으로서 이를 3공신이라고 불렀다.

이어 수양대군의 집권과 세조의 즉위를 전후한 과정에서의 정변, 이시애(李施愛)의 난의 평정, 남이(南怡)의 옥사, 성종 즉위 전후의 정치적 격변 시기에 각각 정난(靖難)·좌익(佐翼)·적개(敵愾)·익대(翊戴)·좌리(佐理)공신 등을 책봉하여 〈경국대전〉 반포 무렵까지 무려 8차례의 공신책봉이 있었다.

세조가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던 1453년(단종 1)부터 1471년(성종 2)의 좌리공신 책봉까지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5차례의 공신책봉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신이 된 사람이 무려 연인원 250명에 달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포함하여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토벌한 뒤 분무공신(奮武功臣)까지 모두 28차례의 공신책봉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공신책봉 내용은 고려시대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고려시대의 공신책봉 제도가 대체로 공훈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책록하는 데 비하여, 조선시대는 정변 등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들을 집단적 대상으로 공로에 따라 1~3등 또는 1~4등으로 구분하여 책록했다는 점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28차 공신책봉 외에 다수의 원종공신(原從功臣)을 책록했다.

원종공신은 조선 건국 직후 개국공신을 책봉하고 나서 이들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를 잠저(潛邸)에서부터 시종해 온 공로가 있거나 또는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1,000여 명을 골라 개국원종공신의 칭호를 준 것이 처음이었다.

아마도 이것은 논공행상적 의미 이외에도 왕조 개창기에 구세력에 대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도 크게 작용한 책봉이었다. 이 원종공신은 태조·태종 양대에 녹공된 자가 많았으나, 세종대부터 이미 공신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세조 즉위 직후에도 수많은 원종공신이 배출되었고 이들에게도 약간의 공신전이 주어졌으나 일반 공신과는 차별을 두고 세습도 허용하지 않았다.

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은 초기의 공신도감이 1434년(세종 16) 충훈사(忠勳司)로 개칭되고, 1454년(단종 2)에 충훈부로 승격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 관부에서는 공신을 정할 일이 있으면 임시로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의정부와 삼사(홍문관·사헌부·사간원)에서 대상자의 공훈을 심사하여 1~3등으로 나누어 공신칭호를 주되, 1등공신에게는 10자(字), 2등공신에게는 6~8자, 3등공신에게는 2~4자의 훈호(勳號)를 쓰게 했다. 공신으로 책봉되면 택일하여 국왕과 국가에 대하여 충성할 것과 자손대대로 화친할 것을 훈부단에서 회맹(會盟)하게 했다.

공신은 국가로부터 토지와 녹봉을 받는 외에 별사전(別賜田)·공신전까지 받는 대지주 양반계층이었다.

공신은 자신은 물론 자손까지도 많은 특권을 누렸고, 공신전 이외에도 공신의 봉작(封爵)을 세습했다(→ 훈구파). 공신의 봉작은 공신호를 받은 자로부터 4세까지는 승습(承襲)되어 공신의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승계를 받아서 대우받는 공신[功臣承襲者]과 처음 공신호를 받은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훈을 세운 당사자인 공신을 친공신(親功臣)이라고 한다.

친공신으로 신사자(身死者)에게는 직위가 낮은 경우 정2품직을 추증하고 시호도 주게 되었다. 친공신이 통정 이상으로서 직자(直子)가 없으면 생질녀서(甥姪女壻) 중에서 1명을 관직에 서용하고, 직자와 생질녀서 등이 있더라도 친공신이 그의 형제를 서용해줄 것을 원한다면 이를 들어주었다.

친공신이 봉군된 경우 '군'(君)에 '부원'(府院)을 붙여서 부원군이라 일컫는다.

위에서 살핀 공신은 일반적으로 훈봉공신, 그중에서도 친공신을 가리킨다. 공신에는 이러한 훈봉공신과 구별되는 배향공신(配享功臣)이 있다. 배향공신은 임금이 죽어서 위패를 종묘에 모신 뒤 생전에 그 임금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의 신주를 같이 모셨는데, 그렇게 임금의 신주를 모신 종묘에 배향되는 공신을 말한다.

배향공신에게는 여러 특전이 주어지니, 당대와 후손의 큰 영예가 함께 하며, 후손이 죄를 지은 경우 그것을 감해주기도 했다. 배향공신에 대한 예도 고려시대에서 시작되었다.

988년(성종 7)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의 5묘를 제정한 후 4년 뒤에 사당을 세우고 개국공신 신숭겸 등 5위를 배향한 것을 시작으로 그후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조선의 배향공신은 태조 때 개국공신 조준(趙浚) 등 7인의 공신을 배향한 것이 처음이고, 이후 역대왕의 묘정에 그 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배향했다.

단종과 연산군·광해군의 묘정에는 배향공신이 없고, 장조(莊祖 : 사도세자) 등 추봉왕의 묘정에는 추배(追排)되어 조선시대 배향공신의 수는 모두 83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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