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공신

친공신

다른 표기 언어 親功臣

요약 조선시대 공신명칭의 하나.

공신호를 받은 당사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공신호는 4대까지 세습되는데, 공적을 세워 공신호를 받은 당사자를 친공신이라 하고, 조상의 공신호를 물려받은 자를 공신승습자라 하여 구분했다. 호칭도 친공신은 군 앞에 '부원' 2자를 붙여 '□□부원군'이라고 불렀으며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했다.

이들은 본인의 품계를 불문하고 사망 후에는 문무관 실직 정2품 이상관에 올랐던 사람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 시호를 받았으며, 역시 실직 정·종 2품관 이상자에게만 베푸는 조상 3대에게 정2품직을 추증하는 특혜를 받았다. 당상관 이상의 친공신이 자식이 없을 때에는 생·질·여·서 중에서 1명을 서용하게 했으며, 자식이나 생질 등이 있어도 친공신이 형제를 서용할 것을 청원하면 들어주었다. 1459년(세조 5) 친공신이 공사천첩에게서 낳은 자식은 모두 양인이 되도록 했다.→ 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