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공동소유

[ joint ownership , 共同所有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 개의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 한다.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전용부분이 있고 공용부분이 있는데, 계단실, 주차장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공용부분이며 공유이다.

민법에는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 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해 공유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따라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해야 한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