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 韓國傳統宾馆業 ]

한국 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한국전통호텔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④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근거는 관광진흥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