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자

수유자

[ 受遺者 ]

사망한 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수유자는 상속세납세의무자가 된다. 현행 민법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고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