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

수증자

[ 受贈者 ]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수증자는 세법상 수유자(授遺者)라고도 하는데, 자연인이 수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유증에서는 수증자는 조건성취 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는데 유언자가 사망한 때 태아인 상태이어야 한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