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행위

개량행위

[ 改良行爲 ]

부동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가치를 늘리는 관리행위를 말한다. 아파트리모델링, 택지 조성 등이 그 예다. 민법에는 관리인의 관리행위를 규정해 놓았는데 관리인은 대리인으로써 보존행위를 하며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인성(人性)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