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행위

관리행위

[ 管理行爲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 보존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리행위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존행위는 대리행위의 목적인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즉, 가옥수리를 위한 도급, 권리의 등기, 시효의 중단 등이 있으며, 이용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전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가옥을 임대하는 행위 등이 그 예다. 마지막으로 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가치를 증가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대지를 고르기 위한 도급, 무이자의 대금을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가 있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