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不動産集合投資機構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간접투자자산인 펀드 중 한 부분으로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전문적인 투자기관(자산운용 또는 관리회사)이 수익성부동산, 부동산개발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관련의 수익증권,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 · 운용하는 펀드이다.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정 비율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서는 집합투자대상 자산을 다섯 종류(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로 분류하여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증권펀드도 주 투자대상을 증권으로 유지하면서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동산펀드도 일부를 실물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커졌다. 부동산펀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