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 集合投資機構 ]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투자신탁,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상법상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 기구인 투자유한회사,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투자합자회사, 민법상 조합형태의 투자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형태인 투자익명조합,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은 간접투자기구 즉, 자산운용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나 도심의 오피스빌딩 임대사업, 부동산개발업체에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는 출자지분이나 권리에 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 마련한 자본시장법은 상법상 규정된 회사나 조합이 자유로이 펀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투자성이 있는 상품'은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임대나 개발수익 배분에 목적을 둔 펀드였다면, 자본시장법은 직접 투자대상 부동산을 취득,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자의 새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에 신탁업법에 정한 부동산투자신탁과 달리 회사운용의 규제가 적고, 사모형 펀드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운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수익 고위험의 투자전략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어, 이러한 것을 선호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또 집합투자업자도 다양하게 인정하였기 때문에 업계는 많은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거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자본시장법이 탄생하기 전에는 간접투자기구(間接投資機構)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