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취득자

제3취득자

[ 第三取得者 ]

저당권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의 소유권 또는 용익물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담보가 설정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그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할 수 있다.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에는 채권의 변제기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