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말소등기

[ 抹消登記 ]

어느 부동산의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말소등기라 한다.

말소등기의 요건은 ① 등기 전체가 부적법해야 한다.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 후발적, 실체적, 절차적인 원인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는 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대상이지 말소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②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한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지만,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가등기의 말소의 신청이나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인정된다.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근거법은 부동산 등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