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악사상

예악사상

[ 禮樂思想 ]

요약 예(禮)와 악(樂)으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하여 인(仁)을 실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유가(儒家)의 사상이다.

중국의 주나라 시대에 형성되어서, 춘추전국시대공자순자 등이 발전시켰다. 그리고 전한(前漢) 시대에 편찬된 《예기(禮記)》에서 더욱 체계를 갖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예(禮)'와 '악(樂)'은 각각 '의례(儀禮)'와 '음악(音樂)'을 뜻하는 말로, 모두 고대 신정정치에서 이루어지던 의식(儀式)과 관련된 개념들이다. 그런데 주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지배계층의 인물이 닦아야 할 덕목이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이념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게 되었다. 춘추전국시대에 등장한 유가 사상가들도 이를 계승하여 예와 악을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사회의 도덕적 교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다. 예컨대 공자는 《논어》의 〈태백편(泰佰篇)〉에서 “시에서 일고, 예에서 서고, 악에서 이룬다(興於詩 立於禮 成於樂)”고 말했다. 이는 그가 예와 악을 인(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전국시대 말기의 순자는 《순자》 〈악론편(樂論篇)〉에서 선왕(先王)들이 “예악으로 백성을 화목하게 했다(以禮樂而民和睦)”며 예와 악을 경세론의 차원에서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악은 같은 것을 화합하고, 예는 다른 것을 구별한다(樂合同 禮別易)”며 예와 악을 정의하고, “예악의 법이 인심을 관장한다(禮樂之統 管乎人心矣)”고 밝혔다. 곧 신분사회의 엄격한 구별을 특징으로 하는 '예'와 모든 사람의 화합을 특징으로 하는 '악'이 통일되어야 인심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예악사상은 전한 시대에 편찬된 《예기》에서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치 원리로 자리를 잡았다. 《예기》의 〈악기편(樂記篇)〉에서는 “악은 천지의 화합이고, 예는 천지의 질서이다(樂者天地之和也 禮者天地之序也)”라고 예와 악을 정의한다. 아울러 “악은 안에서 나오고, 예는 밖으로부터 만들어지며(樂由中出 禮自外作)”, “악이 지극하면 원망이 없고, 예가 지극하면 다툼이 없다(樂至則無怨, 禮至則不爭)”고 둘의 관계를 설명한다. 곧 예와 악이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예기》의 〈중니연거편(仲尼燕居篇)〉에 인용된 “예에는 통달했으나 악에는 통달하지 못한 것을 질박하다고 하며, 악에는 통달했으나 예에는 통달하지 못한 것을 편벽하다고 한다(達於禮而不達於樂謂之素 達於樂而不達於禮謂之偏)”는 공자의 말도 예와 악의 조화를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기》 〈악기편〉은 “예악의 도를 다하여 그것을 천하에 일으키고 시행하면 어려움이 없게 된다(致禮樂之道 擧而錯之天下 無難矣)”면서, 예와 악을 형벌·행정과 함께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내세운다. “예·악·형·정이 그 극에서는 하나이니, 민심을 민감히 여기고 다스리는 도를 내는 도리(禮樂刑政其極一也 所仁民心而出治道也)”이므로, “예·악·형·정이 사방에 통하고 어그러지지 않으면 왕도가 갖추어진다(禮樂刑政, 四達而不悖, 則王道備矣)”는 것이다.

이처럼 유학에서는 예와 악이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치 원리이자 수단으로 강조되었다. 그래서 유학이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이념으로 자리를 잡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예악의 규범을 갖추고 정비하는 일이 치국의 근본으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전례(典禮)와 전악(典樂)을 정비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참조항목

유가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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